(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금융감독원은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내일(19일)부터 30일까지 전 금융권과 공동으로 피해예방 캠페인을 벌인다고 18일 밝혔다.
피해사례 및 피해예방법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해 금융회사 영업점에 배포하고, 온라인 홈페이지에도 '정부기관 또는 금융회사 직원이 현금 전달을 요구한다면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등의 주의문구를 팝업창 형태로 띄우기로 했다.
은행권에서는 이미 이달 1일부터 고액의 현금을 인출할 때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등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활동을 강화한 상태다.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계좌이체보다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가로채는 대면편취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처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 비중은 2019년 8.6%(3천244건)에서 지난해 73.4%(2만2천752건)로 급격히 늘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이 '누구에게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특히 정부 기관이나 금융회사는 어떤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 등으로 현금전달 또는 현금보관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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