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카카오뱅크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전 직원 유급휴가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카카오뱅크 구성원은 백신 이상 반응 여부와 상관없이 접종 당일과 다음날까지 2일간 유급휴가를 쓸 수 있다.
잔여 백신(예약 취소 백신) 당일 접종이 가능해지며 휴가도 당일 신청해 사용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직원들이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을 독려할 예정”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집단면역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 코로나19 조기 극복에 힘을 보태겠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