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0 (화)

  • 흐림동두천 -14.5℃
  • 구름많음강릉 -4.3℃
  • 맑음서울 -11.8℃
  • 구름많음대전 -9.7℃
  • 구름많음대구 -4.8℃
  • 흐림울산 -4.0℃
  • 구름많음광주 -5.7℃
  • 흐림부산 -2.0℃
  • 흐림고창 -7.7℃
  • 흐림제주 1.8℃
  • 흐림강화 -13.4℃
  • 흐림보은 -9.7℃
  • 흐림금산 -9.3℃
  • 흐림강진군 -4.6℃
  • 흐림경주시 -4.6℃
  • 흐림거제 -1.3℃
기상청 제공

보험

삼성생명 즉시연금 법정 공방…종합검사 앞두고 긴장감↑

산출방법서 인정 여부 놓고 입장차 뚜렷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삼성생명과 소비자들의 즉시연금 관련 법정 공방이 해결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3차공판에도 즉시연금 ‘상속만기형’ 상품 연금계산식 산출 방식에 대한 양측의 뚜렷한 입장차이만 재확인되면서 사태 해결이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를 앞두고 있는 삼성생명이 금감원의 고강도 압박을 받을 것이란 생명보험업계의 우려 역시 높아지고 있다.

 

삼성생명은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59호에서 열린 즉시연금 관련 3차 공판에 피고로 참석했다.

 

이번 3차 공판은 피고인 삼성생명이 보험금을 부지급한 근거인 연금 산출방식이 약관이 아닌 산출방법서에만 명시되어 있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를 가리는 자리였다.

 

문제가 된 즉시연금 상속만기형 상품은 지급 보험금이 사업비 공제로 가입 당시에 약관에서 설명한 금액보다 적게 지급됐다.

 

약관상 사업비 공제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은 상품설명서에는 산출식이 나타나 있었기 때문에 보험금 과소 지급이 불완전판매인지에 대한 해석이 엇갈린 것이다.

 

삼성생명은 이날 공판에서도 산출방법서에 공제 산식이 명시되어 있었으며 이를 금융당국도 인가하고 판매했다는 사실을 강조, 보험금 과소지급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공시이율이 시기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동되는 상황에서 매년 만기환급금이 달라지는 상황을 약관에 일일히 안내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최종 지급 보험금은 최저보증이율 이상으로 산정했다는 항변이다.

 

생보업계 역시 이 같은 주장에 공감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약관의 난해함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비공제 방식까지 약관에 모두 기재한다면서 약관 분량이 수백쪽에 달할 것이며 이는 가독성을 크게 훼손할 것이란 설명이다.

 

삼성생명은 2차 공판에서도 상품만기형 연금보험 상품이 지닌 구조상의 특징을 강조했다. 연금과 만기보험금의 비중이 다른 상속종신형 상품이 있음에도 만기형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들이 종신형 상품과 동일한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다.

 

결과적으로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사태에서 소비자들이 주장하는 약관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

 

보험개발원과 감독당국의 승인 아래 적법하게 판매된 상품이며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지적 이후 민원인이 급증한 정황을 고려, 약관 종합해석의 원칙에 따라 불완전판매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삼성생명과 대립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이 같은 삼성생명의 주장에 반박의 목소리를 높였다.

 

소비자들이 원칙적으로 살펴볼 수 없는 상품설명서에 공제 산식을 안내하고 정작 약관에는 해당 내용이 빠져있는 사실 자체가 불완전판매 요건을 성립한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금융소비자연맹은 삼성생명이 불분명한 약관을 작성한 책임을 금융당국에 떠넘긴 채 소송을 장기화, 소멸시효를 완성함으로서 보험금 지급 부담을 최소화하려 있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 상태다.

 

즉신연금 법정 공방이 올해는 물론 수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생보업계의 이목은 종합검사의 칼날을 갈고 있는 금감원으로 쏠리고 있다.

 

금감원은 한화생명에 이어 두 번째 종합검사 대상으로 삼성생명을 낙점, 사전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삼성생명이 금감원 권고를 거부하고 소송전을 선택하면서 즉시연금 분쟁이 장기화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즉시연금 문제가 제외되긴 했어도 종합검사에서 ‘저인망식’ 검사가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즉시연금 분쟁은 미지급 보험금 규모와 업계 파급력 측면에서 결국 삼성생명과 금감원의 대리 소송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당초 금감원은 자살보험금 사태 당시 보험사를 유례없이 압박했던 이성재 부원장보를 보험담당으로 발령하는 등 종합검사의 주요 목표가 삼성생명임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삼성생명은 배임 등의 우려로 대법원 판결 이전까진 즉시연금 분쟁을 해결할 생각이 없을 것”이라며 “한화생명이 생각보다 검사를 무사히 넘겼다고 하나 삼성생명도 동일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세금은 낮춰 줬는데, 조세정책 방향은 안 보인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정부가 16일 2025년 세법 시행을 위한 후속 시행령을 내놨다. 개정 세법에 담겼던 원칙을 집행 규정으로 옮겼다. 과세요건과 적용 범위, 산식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소득 구분과 공제 기준, 국제조세 계산 체계도 시행령 차원에서 정비했다. 조세법률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개정의 가장 분명한 성과는 과세 기준의 명확화와 집행 가능성 제고다. 현장에서 반복되던 해석 혼선을 제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행정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도 개선됐다. 정책적 메시지도 읽힌다. 민생 분야에서는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확대,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요건 완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가 도입됐다. 조세지출을 활용한 전형적인 소득보완형 조세정책이다. 기업 세제는 국가전략기술·R&D 세액공제 범위 구체화, 콘텐츠 산업 지원,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방이전 기업 지원, 가상자산·보험자산 평가기준 정비로 이어진다. 조세특례의 집행 기준을 촘촘히 정비해 투자 유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금융·자본시장에서는 IMA 소득구분 명확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마련, 금융상품 세제지원 확대가 담겼고, 국제조세 분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