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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삼성생명 암입원보험금 지급 갈등 ‘점입가경’

농성 암 환우 단체장 고발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암 입원일당보험금 지급을 놓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삼성생명과 암 환우 단체 사이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최근 암 환우 단체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이하 보암모)’의 김근아 대표를 집시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보암모'는 작년 9월 기습적으로 삼성생명 본사 앞에 컨테이너를 설치, 현재까지 농성을 이어가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보험금 미지급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삼성생명 측은 해당 집회가 사전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반복된 시위로 업무에 심대한 지장을 줄 정도의 소음이 발생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암보험입원일당 보험금 지급의 정당성을 놓고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삼성생명이 고의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보암모의 주장이 문제가 됐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이전임에도 불구, 삼성생명이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보험금을 미지급했다는 이 같은 주장이 삼성생명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는 것.

 

삼성생명 관계자는 “장기간 과도한 소음을 비롯한 위법적인 행위로 집회를 이어옴에 따라 업무에 심대한 지장이 발생했다”며 “불가피하게 고발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반면 보암모 측은 이 같은 삼성생명의 행보가 생사의 기로에 놓인 암 환우들에 대한 이중의 폭력이라는 하소연이다. 금융당국의 권고조차 무시한 채 소송전에 나선 삼성생명이 절박한 심정으로 거리에 내몰린 암 환우들의 집회조차 용납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양측이 극한 대립하고 있는 암보험입원일당 보험금은 암보험의 특약 중 하나로, 암 환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 그 비용을 지급하는 역할을 한다.

 

문제는 암 보험입원 보험금 지급의 조건이 약관상 ‘암의 직접적인 치료’라는 불분명한 용어로 명시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보험사들은 2015년 대법원 판결에 의거 ▲암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를 위한 입원에 한정해 보험금을 지급해 왔으나 이는 오래지 않아 소비자들의 ‘민원 폭탄’을 불러왔다.

 

요양병원이 등장하고 각종 진료 방식이 속속 등장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걷잡을 수 없이 터져 나왔던 것이다.

 

민원 급증에 놀란 금융당국은 2018년 암보험 약관 개정을 통해 입원일당 보험금 지급 기준을 다시 정했으나 보험사에 과거 계약자까지 이를 소급적용하라는 조치를 내리지는 못했다.

 

보암모를 비롯한 암 환우들이 암의 직접치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만큼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 2014년 4월 이전 계약자에게 미지급 보험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원인 역시 여기에 있다.

 

금융당국은 이에 개별 보험사가 민원인들의 상황을 고려해 되도록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는 선에서 갈등을 봉합하려 했다.

 

그 결과 손해보험사들은 분쟁조정건을 전건 받아들였으며 생명보험사들 또한 약 70~80%의 분쟁을 해결한 상태다. 반면 삼성생명의 경우 분쟁조정을 완전 수용한 비율이 30%대로 알려져 있다.

 

삼성생명측이 타 보험사와 달리 유독 보험금 지급을 받아들이지 않는 원인은 입원 이후 반복 지급되는 암 입원보험금의 특성에서 비롯된다.

 

분쟁조정을 신청한 암 환우 상당수가 생사의 기로에 선 위중한 환자가 아닌, 종합병원에서 퇴원한 뒤 요양병원에 입원한 사례가 대다수였기 때문.

 

때문에 삼성생명은 해당 민원인들 중 암 치료가 아니라 보험금 수령을 노린 환자가 적지 않다고 판단, 별도의 의료진을 통해 이를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암보험금 지급 권고에 대해 보험사들이 평균 87.6%의 수용율을 보인 반면 삼성생명은 39.4%에 불구하다”며 “법을 무기로 위중한 암 환우들과 법정 소송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집회까지 고발한 삼성생명의 행태는 소비자들에게 결코 좋은 이미지로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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