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내부거래를 공시하지 않은 신한금융지주와 KB금융지주에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5일 금융감독원은 신한지주에 7400만원, KB금융지주에 1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당시 업무 담당 임원들에게도 주의 수준의 제재를 했다고 5일 공시했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금융지주사는 예금자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지주사 등 상호 간의 내부거래와 연중 감독기관으로부터 받은 제재 조치 내용과 사유를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앞서 신한지주는 2016년에서 2019년도 사이 경영공시에서 자회사와 손자회사 사이 이뤄진 신용공여 등 금융거래내역 일부와 지주사와 자회사 간 용역 계약 등 거래 내역 일부를 공시하지 않았다.
또한 2017년도 경영공시에서 자회사가 받은 ‘기관경고’ 제재 조치를 누락했다.
KB금융은 2016년과 2017년도 경영공시에서 자회사 간 주고받은 업무위탁수수료 등 내부거래 내역 일부를 공시하지 않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