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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라이나생명 인수심사 미흡으로 금감원 제재

고지의무 점검 기초서류 미흡 지적…관련업무 개선 조치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라이나생명이 보험계약 인수심사 과정에서 계약자의 고지의무를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13일 제재 공시를 통해 라이나생명에 보험계약 인수심사 기초서류를 개선할 것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라이나생명은 내규 ‘기초서류관리규정’을 통해 기초서류의 작성과 변경 절차 및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준수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금감원 점검결과 라이나생명은 보험계약 인수심사 과정에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을 점검하는 절차에 허점이 있었다.

 

청약서에 기재된 내용 외에 추가 사항을 확이해야 할 경우 해당 사항의 필요사유와 사업방법서 기재의 필요성, 관련법규 부합 여부 등을 검토할 방안이 없었던 것이다.

 

금감원은 소비자의 고지의무를 확인할 때 계약자 등의 의무를 불합리하게 확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 라이나생명에 기초서류 관리 절차를 강화하고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지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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