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부정한 방법을 통해 상장폐지를 회피하는 소위 좀비기업에 대한 집중 조사에 나서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기업은 상장폐지 회피를 위해 가장납입성 유상증자, 회계분식 등을 통해 상장폐지 요건을 회피하고, 시장 자금을 조달하거나 횡령·차명주식 고가 매도 등으로 부당이득을 챙겼다.
무자본 인수합병 세력 A시는 인수표적 대상 회사가 대규모 손실로 상폐위험에 처하자, 연말 거액의 유상증자로 상장폐지를 회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주가가 오르자 증자대금을 횡령하고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보유 중이던 주식 등 차명주식을 고가에 팔아치워 막대한 이득을 누렸다.
B사는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자 자산을 거짓으로 과다하게 부풀려 상장폐지 요건을 회피했다. B사 최대주주는 보유 주식을 팔아 이득을 챙기는 한편, 회계분식을 통해 조작된 재무제표를 앞세워 수년간에 걸쳐 천억원 대의 자금을 조달, 기존 차입금을 막는 데 썼다.
금감원은 부당한 수법으로 상장폐지를 회피한 회사들에 집중조사하는 한편, 추가 위법 회피기업이 없는지 정밀 분석에 나설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조사, 공시, 회계 부서 합동대응체계 운영을 통해 상장폐지 회피 목적의 불법행위에 대해 연중 집중조사해 좀비기업을 적시에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3년간 실적 악화 등으로 상장폐지된 44개사 중 불공정거래가 발생한 사례는 37개사, 이 중 부당이득을 편취한 15개사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 통보가 된 상태다.
이들 회사의 부당이득 규모는 1694억원으로, 부정거래가 7건, 시세조종이 1건, 미공개·보고의무 위반이 7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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