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최근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이와 같은 피해가 다시금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비자 보호 체계를 재정비한다. 금융사 실태평가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24일 금감원은 74개 실태평가 대상 금융사의 소비자보호업무담당 부서장 대상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설명회’를 개최하고 실태평가 및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설명했다.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대상 금융사를 3그룹으로 나눠 해마다 1개 그룹씩 평가하는 것이다.
앞서 2021~2023년 76개 금융사 대상 1주기 실태평가를 완료했고, 2024~2026년 74개 금융사 대상 2주기 평가가 실시될 예정이다.
먼저 금감원은 제 2의 홍콩 ELS 사태를 막기 위해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고위험상품 판매 관련 실태평가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금융상품을 구분하지 않고 상품기획 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평가해 원금 비보장상품을 대상으로 한 별도 실태평가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원금 비보장상품 및 소비자보호 장치 관련 내용을 계량‧비계량 평가에 별도 반영해 따로 평가할 계획이다.
또한 전자금융사고에 대한 평가 기준도 강화한다.
지금까진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만 계량평가 점수에 반영됐지만, 향후 전산장애나 해킹 같은 전자금융사고도 평가 대상에 포함해 일반 금융사고와 동일한 비중으로 실태평가에 반영할 바침이다.
아울러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소비자 민원을 취하하면, 감점을 주는 등 금융회사의 준법‧윤리교육 여부도 평가에 반영한다.
민원건수가 전년 대비 50% 이상 급증하거나 업권 평균 대비 50%p 이상 높은 경우 금융회사에 대한 실태평가를 조기 실시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또 금감원은 2주기 실태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금융회사에 다음해 자율진단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 실태평가에 대한 금융사의 수용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2주기 실태평가 대상은 은행 16개사, 보험 25개사, 금융투자 10개사, 저축은행 9개사, 여신전문 14개사다.
올해 진행되는 평가에 대한 결과는 오는 11월 말 공개된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금융사가 원금 비보장 상품에 보다 더 강화된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운영하도록 유도했다”며 “최근 문제가 된 홍콩H지수 ELS 사태 같은 대규모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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