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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례적 입장문…“홍콩 ELS 배상안 마련, 본원 업무”

경제학계, 배상안 마련 주체 법원돼야 의견
금감원, 금소법에 따른 본원 업무 일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금융분쟁조정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에 따라 금감원이 해야 할 업무라며, 일부 학계에서 배상안 마련 주체가 법원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일축했다.

 

최근 투자자들 사이 학계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수긍하는 여론이 번질 조짐을 보이자, 금감원이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며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금감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사이에서 발생하는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합리적인 분쟁조정 기준을 마련해 필요시 분조위 심의 등을 거쳐 당사자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재 홍콩H지수 ELS 판매사에 대한 현장검사 및 민원조사를 실시 중이다. 홍콩H지수 ELS 가입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증 신속한 분쟁조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현행 금소법 33조에 따르면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 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금감원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금소법 36조에 따르면 조정대상기관과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금융과 관련해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감원장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금감원장으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관계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금감원의 이같은 입장은 최근 경제학계에서 ‘금융당국이 홍콩H지수 ELS 가입자들에 대한 금융회사의 손실 배상안을 만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론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정부 차원에서 배상 기준안이 마련되면 당초 감독책임이 있는 금융당국이 공정한 배상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취쥐로 우려를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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