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서울 지역 아파트의 이상 거래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지난달 10일부터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이상거래에 대해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아울러 한국부동산원과 협력해 자금 출처까지 정밀 분석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가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3.24) 이후 서울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집값 담합을 유도하는 온라인 활동, 가족 간 편법증여, 대출 규정 위반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 자금 조달 출처 대대적 조사…불법 거래 사전 차단
현장점검반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자치구), 한국부동산원 합동으로 구성됐다. 현장점검반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를 포함한 주요 11개 구에서 35개 단지를 직접 점검했다. 지난 3월 31일까지 현장점검을 마쳤으며, 추가 조사도 계속될 예정이다.
올해 신고된 아파트 거래를 정밀 분석한 결과,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204건에 대해 거래 당사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불법이 확인될 경우, 국세청·금융위원회·경찰청 등에 통보해 세무조사와 수사가 진행된다.
◇주요 적발 사례, 이런 거래는 조심
이번 조사에서는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특수관계인과의 금전 거래가 의심되는 사례들이 다수 포착됐다.
![[이미지=국토부]](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414/art_17435654054602_4d6fdc.png)
#사례 1 | 가족끼리 ‘보증금 뻥튀기’
서울 한 아파트를 15억 원에 매수한 A씨. 그는 자기자금 4억 원과 더불어, 매도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 계약(보증금 11억 원)을 체결했다. 매도인은 매수인의 장인어른으로 밝혀졌으며, 보증금이 지나치게 높아 편법증여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미지=국토부]](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414/art_17435654057393_1fe220.png)
#사례 2 | 부모 찬스로 30억 원 대출?
서울 ○○구에서 47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매한 B씨는 자기자금 17억 원 외에 30억 원을 부친에게 차입했다. 정부는 이를 편법증여로 의심하고, 불법 여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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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 | "이 가격 아래로는 팔지 마세요"…커뮤니티 담합 정황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특정 가격 이하로 거래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정황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자체에 추가 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상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적발하고 자금출처조사 등을 통해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실거래 조사를 통해 불법 거래를 근절하고,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3~4월 신고된 거래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필요할 경우 조사 대상과 기간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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