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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재이 "유산취득세 도입, 국민이 원하는 조세제도 합리화 방안"

기재부, 조세재정연구원 공동 주최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상속세법 개정안 공청회' 4일 열려
"증여·상속 무상취득세 간 정합성 확보...추정상속 과세 문제 해결해야"
구재이 세무사회장 "상속세, 각자 받은 만큼 공정하게 내는 시대 열어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구재이 회장)가 오늘(4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상속세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세금 주권자인 국민이 원하는 유산취득세 도입의 방향성과 경계할 점, 그리고 정부의 상속세 개정안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기획재정부의 요청으로 토론자로 초청된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이번 유산취득세 도입은 그간 추진한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금융투자소득세, 금융종합과세 등 어떤 난제에 비한다 해도 도입 필요성과 시급성에 부족함이 없다”며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를 위한 유산취득세 개편 ▲ 증여·상속 무상취득세 간 정합성 확보 ▲ 유산취득세에서 추정상속 과세 문제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

 

 

구재이 회장은 "정부가 2018년 사회적 합의에 따른 조세·재정개혁을 위해 만든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당시 부동산 폭등으로 핫이슈 였던 보유세 문제에 대한 대응과 함께 유산취득세로의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에 대한 문제 제기와 권고안을 처음으로 마련했다”며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를 위한 유산취득세 개편을 위해서는 유산취득세 도입논의도 감세나 증세 논란에 좌우되거나 매몰되지 않고 세수 중립적이면서 국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조세제도 합리화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혹여 정부나 야당 모두 감세나 증세의 방편으로 지나치게 생각하거나 노린다면 분명 불합리한 조세제도를 정상화한다는 명제를 달성할 이번 개편안이 끝내 빛을 보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리고 "상속세가 유산취득세로 전환되면 상속세 공제액에 비해 증여세 공제액이 과소해 증여보다는 상속을 선택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져 OECD 선진국들이 경제활동이 활발한 자녀세대에 자산 이전을 유도하는 세제에 비해, 우리는 과도하게 상속시기까지 늦추는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지적하고, "증여세제를 개편하여 상속공제 수준으로 증여공제가 이뤄져야 하며, 이는 과세형평성을 중시하는 동시에 경제활동을 위한 부의 이전을 촉진하는 OECD 국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개편안은 "용도 불명 인출액이나 채무액 등을 추정상속재산으로 하고 이를 각 상속인의 상속분에 안분해 상속재산가액으로 삼되,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에 비례해 상속인별 재산가액에 가산해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유산취득세 제도의 도입 취지, 즉, 실질적으로 취득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는 원칙을 무력화시킬 우려가 크고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강조하며 "유산취득세를 제대로 설계하고 조세회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유인이 생기지 않도록 세무조사 등 면밀한 세정집행이나 조세회피에 대한 가산세 등의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구재이 회장은 토론 마무리 발언에서 상속세 개편을 주도하는 정부에 대해 "이제 상속세도 각자 받은 만큼만, 공정하게 내는 시대를 열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이며 국제사회가 채택한 보편적 기준에도 부합된다”며 "조세제도의 신뢰를 높이고 국민 부담을 적정화하기 위해, 유산취득세 도입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다. 지나친 정책 욕심보다 조세원리에 충실한 설계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구재이 회장 이외에도 각 계층 전문가들도 추정상속재산에 대한 문제점, 증여세와의 정합성 문제 등을 지적하고 그 밖에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문제, 세율 인하, 배우자공제 확대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하며 앞으로 유산취득과세형 상속세 도입을 지지한다는 발언으로 토론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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