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리스크에 따라 금융지주 자본비율이 흔들릴 것이 우려되자 금융당국이 관련 부담 경감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LS 사태 운영리스크 반영 기간은 10년이지만, 사태 재발 방지 노력 등 조건을 달라 3년 단기로 단축하는 방안 등이다.
은행 등 금융사들은 고객 돈을 맡은 만큼 갑자기 돈 나갈 것(위험가중자산)을 대비해 항상 일정 규모의 자본(보통주 자본)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많은 자본은 위험이 닥쳐도 버틸 수 있는 완충제 역할을 하는데 이번에 ELS 배상금으로 자본이 빠져나가면서 완충제가 얇아지는 게 불가피하다. 다만, 아무리 완충제가 얇아져도 더는 얇아지면 안 된다는 제한선이 있다.
금융지주는 국제 기준에 따라 ELS 사태 비용을 향후 10년간 운영리스크 산출에 반영해야 하는 데 주주들 사이에서 이를 이유로 배당에 소극적으로 나서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지주들 사이에선 아무리 현금을 벌어도 보통주 자본비율 13%를 넘어야 배당을 할 수 있기에 만일 ELS배상이 본격화되면 아무래도 배당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내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농협)의 올해 1분기 말 기준 보통주 자본비율은 평균 12.8%로 지난해 말(13.0%)보다 0.2%포인트 낮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ELS 손실을 운영리스크에 반영해야 하는 기간을 10년에서 3년으로 대폭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운영리스크 반영 3년 후부터 감독당국이 리스크를 계속 반영할지 아닐지 판단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기 때문이다.
ELS 사태가 재발할 우려가 없다는 것을 입증할 때에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한데, 당국이 꼼꼼히 볼지 느슨히 볼지 그건 3년 후에야 알 수 있다.
증권가에서는 ELS 배상을 해도 당장은 여파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가장 많이 홍콩ELS를 쥔 KB금융지주는 올해 1분기 기준 보통주 자본비율이 13.4%고, 타사는 배상 부담이 현저히 낮다는 이유에서다.
제재수위도 나오지 않았는데 당장 배당금부터 말하는 것은 중간을 상당히 건너뛴 모양새란 지적도 나온다.
현재 홍콩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제재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으며, 제재심이 열리는 시기는 빨라야 다음달로 관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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