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배상안에 대해 투자자 피해를 보상하되 ‘자기 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홍콩 ELS 사태 검사 결과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위반한 다수의 불완전판매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판매사들이 ELS 손실 위험이 예상되는 시기에도 판매한도를 관리하지 않거나, 성과평가지표(KPI)를 통해 판매를 독려해 불완전판매를 조장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배상안에는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이 종합적으로 반영됐다.
판매사 측의 경우 소비자 보호체계가 미흡하거나 법 위반 정도가 크면 배상 비율이 높아진다. 투자자 측의 경우 고령자 등 그뮤취약계층이라면 배상비율이 가산되는 반면 ELS 투자 경험이 많으면 배상비율이 차감된다.
이 원장은 이번 배상안에 대해 대체로 투자자의 연령대와 반복 가입률이 높은 특성을 고려해 더욱 세밀하고 정교하게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실 배상 비율은 검사 결과 확인된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을 고려한 투자자 책임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도록 했다”며 “판매사 측면에서 판매 원칙 위반 정도가 크거나 소비자 보호 체계가 미흡할수록 배상 비율이 높아진다. 투자자 특성에 따라 고령자 등 금융 취약 계층‧예적금 가입 희망 고객 등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겨웅 배상 비율이 가산되는 반면 ELS 투자 경험이 많거나 금융 지식 수준이 높은 고객은 차감되는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최근 실시된 현장 검사 결과에 대해선 “일부 ELS 판매사들은 고객 손실 위험이 커진 시기에도 판매 한도 관리를 하지 않거나 KPI를 통해 판매를 독려함으로써 불완전 판매를 조장한 측면이 컸다”며 “그 결과 본점의 상품 판매 제도가 적합성 원칙, 설명 의무 등 판매 원칙에 부합하지 않았고 개별 판매 과정에서도 다양한 유형의 불완전 판매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날 발표된 기준안을 바탕으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어 분쟁 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기준안에 따라 배상이 원활히 이뤄져 법적 다툼의 장기화 등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판매사와 투자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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