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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손실 ELS…원천징수 했다면 환급 안된다?

정재은 변호사 "만기까지 과세이연 검토 필요"

  • 등록 2015.04.14 17: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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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해 당초 원금에 손실났어도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은 환급이 안된다는 국세청의 일관된 태도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금융조세포럼(회장 김도형)은 14일 오전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파생결합증권의 과세’를 주제로 포럼을 열고 최근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세제상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정재은 신영증권 파생상품본부 변호사는 지난 2004년 국세청이 파생결합증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과세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힌 예규(소득, 서면 1팀-1461)를 소개하며 "중간 (배당)지급이 있는 파생결합증권(사채)의 경우 만기에 손실이 났어도 과세가 된다"며 "해당 증권 만기까지 과세가 이연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당시 ‘쿠폰형 주가연계증권(ELS)'을 개발해 판매했던 A증권회사는 원금의 연 7%를 4회의 쿠폰금액으로 나눠 3회(가입후 3, 6, 9월)까지는 주가지수와 관계없이 자사의 부담으로 배당금을 지급했다. 만약 조기상환이 없고 10개월~12개월(3개월) 사이의 종합주가지수 수준이 가입시점대비 30%이상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최종회(4회)의 쿠폰금액과 원금을 지급했다. 

또한 A사는 "이 외의 경우(30%이상 하락 등)는 최종회(4회)의 쿠폰금액을 지급받지 못하고 가입시점 대비 만기수익률에 따른 금액을 지급받기로 하여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주계연계증권(ELS)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며 주가가 일정비율 이하로 하락해 최종회 지급 시 원금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도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환급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이후 국세청은 주계연계증권(ELS)에서 발생하는 배상소득의 귀속시기를 묻는 질의(법인, 서면1팀-349)에 대해서도 "그 이익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날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고 일관된 입장을 보였다. 

또한 다른 파생결합증권과의 손익통산 여부(소득세과-4849)에 대해서도 국세청은 "다른 주가연계증권에서 원금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거주자의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손실을 차감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 변호사도 "순자산 증가분을 과세기준으로 하지 않는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다른 파생결합증권과 손익을 통산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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