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1.7℃
  • 맑음강릉 5.7℃
  • 맑음서울 0.3℃
  • 맑음대전 2.9℃
  • 맑음대구 4.2℃
  • 맑음울산 4.5℃
  • 맑음광주 5.0℃
  • 맑음부산 5.5℃
  • 맑음고창 3.9℃
  • 구름조금제주 8.8℃
  • 맑음강화 0.4℃
  • 맑음보은 1.4℃
  • 맑음금산 2.7℃
  • 맑음강진군 5.8℃
  • 맑음경주시 4.5℃
  • 맑음거제 4.8℃
기상청 제공

금융

[Q&A] 홍콩 ELS 배상안 공개…은행 기본 배상 비율 최대 50%

금감원, 홍콩 ELS 불완전판매 검사 결과 및 분쟁조정기준안 발표
과거 ELS 수익, 배상금에 상계 안 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분쟁조정기준안을 11일 발표했다.

 

이번 분쟁조정 기준은 지난달 8일부터 한 달간 국민, 신한, 하나, 농협, SC제일은행과 한투, 미래, 삼성, KB, NH, 신한투자증권 등 총 11개 주요 판매사에 대한 현장검사와 민원 조사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전액 배상을 받는 투자자가 나올 수도 있고, 배상을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판매자나 투자자의 일방적인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배상 비율이 0% 또는 100%로 책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인 배상 비율은 판매사 요인(23~50%), 투자자 요인(±45%p), 기타 조정요인(±10%p)으로 구성됐다.

 

먼저 판매사는 요인을 따져 기본 배상 비율에 공통 가중까지 합쳐 최소 23%에서 최대 50%까지 책정됐다.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 원칙 위반 여부에 따라 기본 배상 비율이 20~40%로 정해졌고 불완전판매를 유발하고 확대한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고려해 은행 10%p, 증권사 5%p 공통 가중 비율을 붙였다. 온라인 판매채널의 경우 은행 5%p, 증권사 3%p를 적용하기로 했다.

 

투자자별 가산과 차감도 이뤄진다. 가산의 경우 판매사의 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 보호 소홀, 자료 유지 및 관리 부실 등 판매사 책임가중 사유를 배상 비율에 최대 45%p 더할 수 있도록 했다. 차감은 투자자의 과거 ELS 투자 경험 및 금융상품 이해도 등을 고려해 투자자 책임에 따른 과실 사유를 배상 비율에서 최대 45%p 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앞서 밝힌 가산 및 차감 항목에서 고려되지 않은 사안이나 일반화하기 곤란한 경우 역시 조정할 수 있는 범위를 10%p로 잡았다.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와 은행 및 증권사 등 판매사의 자율 배상(사적화해)을 통해 투자자 배상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 만큼 배상 시기는 판매사와 투자자의 합의 여부에 달린 셈이다.

 

아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금감원 답변.

 

Q. ELS 투자로 손실을 본 금융소비자(소비자)는 언제쯤 배상받을 수 있나.

A. 각 판매사가 이번 조정기준안에 따라 자율적으로 배상(사적화해)을 실시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양 당사간의 의사(배상안 제안 및 수용) 합치 여부 및 시기에 따라 배상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각 판매사가 자율배상을 실시할 경우 조속하고 원활하게 배상이 이뤄질 수 있다. 판매사-투자자 간 법적 다툼의 장기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되길 기대한다.

 

금감원은 신속하게 대표사례에 대한 분조위를 개최하는 등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고 대표사례 이외 분쟁민원 건은 동 같은 분조위 결과에 따라 자율조정 등 방식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Q. 소비자별 배상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며 평균 배상비율은 어떻게 되는가.

A. 개별 투자자 배상비율은 이번 조정기준안을 토대로 산정될 것이며 금감원은 신속하게 대표사례에 대한 분조위를 개최하는 등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정기준안은 분쟁조정 절차의 시작점으로 현 시점에서는 투자자별 구체적 배상비율을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Q. 은행과 증건사가 각각 배상할 총액은.

A. 이번 조정기준안은 분쟁조정 절차의 시작점으로 현 시점에서 금융 회사별 배상액을 일률적으로 말하긴 어렵다. 검사결과 위반사항이 판매사별‧기간별로 다르고 현재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Q. 가입자에 따라서 100% 배상 또는 0% 배상 가능한 것인지.

A. 투자자별 배상비율은 이번 조정기준안을 토대로 산정될 것이며 현 시점에서 배상비율 범위‧분포를 예측하긴 어렵다. 이번 조정기준안을 토대로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 요인을 종합 고려해서 결정될 예정이며 판매자나 투자자 일방의 책임만 인정되는 경우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법률 행위의 무효나 취소를 다툴 수 있는 정도의 판매자 일방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Q. 과거 ELS상품 가입으로 얻은 수익은 배상금액과 상계되는 것인지.

A. 투자자의 과거 투자경험, 수익규모 등은 투자자 책임 요인 고려시 감안하는 요인 중 하나다. 과거 수익을 배상금액과 직접 상계하는 것은 아니다.

 

Q. 아직 만기가 남아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배상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A. 투자자별로 만기 도래 이후 확정된 손실에 대해 이번 조정기준안에 따라 산정된 배상비율을 적용해 배상금액이 결정된다.

 

Q. 이번 조정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소비자가 있을 수 있는데.

A. 이번 조정기준은 과거 분쟁사례를 참고하되 이번 ELS 손실사례의 특수성과 판매채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설계‧마련했다. 이번 조정안이 대규모 소송 등으로 야기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소비자들의 신속한 손실 회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합리적으로 마련한 기준임을 감안해주길 바란다.

 

조정안에 다툼이 있는 소비자는 이번 조정기준안에도 불구하고 소송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Q. 향후 대표사례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등 진행 일정은.

A. 대표사례 분조위는 (필요시) 추가 사실조사 및 검토→분조위 회부→조정결정 통보(양 당사자 앞)→당사자의 수락 또는 불수락→양 당사자 모두 수락시 조정성립 등의 절차를 거쳐 통상 약 2~3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금감원은 이번 조정기준안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분쟁조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대표사례 이외 분쟁민원 건은 분조위 결에 따라 자율조정 등 방식으로 처리한다.

 

Q. 판매사에 대한 예상 제재수준(CEO 제재 등) 및 향후 일정은.

A. 검사결과를 조속히 정리해 제재절차를 신속하게 개시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제재범위 및 수준은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