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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홍콩 ELS’ 내년 상반기 손실 쓰나미 온다…당국, 자기책임 원칙 유지

‘불완전판매’ 개별 사안 세세히 따져야 판단
단순 절차 정당성만 판단할 경우 결국 개별 소송

[사진=연합뉴스​​​​​​]
▲ [사진=연합뉴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원금 손실 위험구간에 진입한 홍콩 ELS 규모가 6조2000억원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이중 5조9000억원이 내년 상반기 만기가 도래한다.

 

금융당국이 손실대응 TF를 설치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피해구제에 노력하겠지만, 투자자 자기 책임 원칙은 지키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합동점검 회의를 열었다.

 

지난 달 기준 홍콩H지수 ELS 총판매 잔액은 19조3000억원으로 이 중 은행권 판매 잔액은 15조9000억원(82.1%)에 달한다.

 

홍콩H지수 ELS는 경기가 고점이었던 2021년 상품이 많다.

 

홍콩H지수는 2021년 2월 12000선에서 2021년 말 8000대, 현재 5000대까지 주저앉았다. 21일 기준 홍콩H지수는 5620다.

 

현 상황의 유지될 경우 막대한 원금 손실이 우려되는 가운데, 금감원은 올해 9월말 기준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홍콩H지수 ELS 잔액을 6조2000억원으로 보고 있다.

 

이 중 5조9000억원이 내년 상반기 만기가 도래한다.

 

홍콩H지수 ELS의 80%를 팔아치운 은행들은 불완전판매 의혹에 대해 완강히 부인 중이다.

 

상품 설명, 상품 가입 의사 등이 녹취돼 있고, 자필 서명도 받았고, 해피콜로 추가 확인 절차를 진행하는 등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위험성이 높은 파생상품을 투자경험이 부족한 사람에게 판매할 경우 불완전판매에 해당할 수 있다. 투자 경험, 위험성 설명 정도 등이 충분했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최근 서울고법에서는 환매를 거절 당한 펀드 투자자 손을 들어줬다. 평소 낮은 위험 수준의 투자자에게 안정적인 상품이라고 투자를 권유한 것이 문제됐다.

 

서울남부지법에서 내려진 판결의 경우 판매직원이 만기 원금 손실이 나는 경우가 어떠한 경우인지 충분히 설명했다고 보아 금융사의 배상책임이 없다고 보았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법규를 어겼는지를 파악하고, 불완전판매 등이 확인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신속하고 합당한 피해구제가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투자자 자기 책임 원칙은 훼손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금융당국 차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판매 절차 정당성인데, 법원 쟁송처럼 가입 당시 판매직원과 투자자간 녹취록을 들여다보거나, 투자자의 투자 경험을 고려하는 등 개별 사안을 일일이 파악할지는 미지수다.

 

동양증권, LIG CP사건처럼 고의적 사기 정황이 보여지지 않을 경우 당국의 손을 떠나 개별 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작지 않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H지수 기반 ELS 상품과 관련해 불필요한 불안심리가 확산하지 않도록 시장과 소통하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안내하는 한편, 향후 대응에 있어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념해 달라”며 “향후 금감원 검사 결과를 토대로 도록 구제 절차 마련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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