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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퇴직연금’ 이젠 로봇이 굴린다…운용부담 덜고 수익률 높이고

작년 12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IRP 계좌당 900만원 가입한도…매년 900만원씩 증액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로보어드바이저(RA)가 퇴직연금을 자동으로 운용해주는 새로운 연금투자 방식이 시행된다. 로보어드바이저란 로봇(Robot)과 투자전문가(Advisor)의 합성어다.

 

27일 금융위원회는 파운트투자자문(투자일임업자)과 하나은행(퇴직연금 사업자)이 최초로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을 직접 시시해야 했다면,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서비스가 시행되면 투자 일임업자의 로보어드바이저가 가입자 대신 운용을 지시하게 된다.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서비스는 검증된 알고리즘으로 투자자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자동 생성하고, 이에 따라 IRP 적립금 운용을 지시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쏠린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17개 투자일임업자가 신청한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바 있고, 이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투자 일임업자와 하나은행이 최초로 서비스를 시작한다.

 

 

해당 서비스는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퇴직연금사업자의 IRP 계좌를 통해 가입할 수 있고, 금융회사당 1개 계좌만 보유 가능하다.

 

가입한도는 IRP 계좌당 연간 900만원이며 매년 900만원씩 증액된다. 일임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잔존 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1년차 한도가 900만원인데 일임 체결금액이 500만원이었다면 2년차 한도는 900만원에 잔존한도 400만원을 더한 1300만원이 된다.

 

퇴직연금사업자와 제휴한 복수의 일임업자와 IRP 계좌에서 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운용지시하는 다수의 로보어드바이저 일임 합산액이 가입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하나의 IRP 계좌에서 가입자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과 로보어드바이저가 일임운용하는 방식을 혼용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퇴직연금사업자마다 제휴한 투자일임업자가 다르고 하나의 퇴직연금 사업자도 다수의 투자일임업자와 제휴해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므로 가입자는 투자성향과 투자목적 등에 맞는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가 개시됨에 따라 전문성 있는 자산운용 서비스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가입자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직장생활 등으로 퇴직연금 운용에 신경 쓰지 못했던 가입자들도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을 로보어드바이저에게 일임할 수 있게 되면서 운용 부담을 덜 수 있게 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IRP 가입자의 실적 배당형 상품 투자가 확대돼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및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 등은 퇴직연금사업자의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고, 투자일임업자의 알고리즘 최신 수익률은 테스트베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최대 4년) 중 수익률 현황 등 운영성과를 면밀히 살펴보고 성과가 확인되는 경우 별률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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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