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기사의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료 사진. [사진=연합뉴스] ](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206/art_17387230331053_f5a2d0.jpg)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민의힘이 지방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한시적으로 완화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5일 금융위는 설명자료를 통해 “DSR 한시 규제 완화에는 필요성, 타당성, 실효성, 정책의 일관성 등 점검해야 하는 사항이 많다”고 밝혔다.
DSR은 대출받는 사람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 위한 지표다. 대출자가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을 나타낸다.
현재 은행권은 대출자의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에서만 대출을 내줄 수 있다.
이와 관련 전날 국힘은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내수·건설 경기 회복을 더디게 한다고 주장, 정부에 미분양 주택 구입시 DSR 적용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권선동 국힘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비수도권·지방의 미분양 사태와 건설 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파격적 규제 완화를 포함해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지방 미분양 사태에 적극 대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즉 국힘은 악성 미분양 물량 해소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DSR을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힘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미분양 물량 중 비수도권 비중이 78% 수준이다.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힘은 비수도권 물량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건설 경기 침체에 대응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다만 금융위는 DSR 완화는 신중을 기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런 만큼 금융당국이 상환능력을 토대로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DSR 원칙’은 바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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