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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보험사 지급여력비율 150% →130% 인하 …“자본 조달 부담 완화”

금융위, 보험업법 개정안 3분기까지 완료
후순위채 상환 요건, 해약환급금 적립 기준 낮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여력 비율인 K-ICS(킥스)의 가이드라인을 종전 150%에서 130%로 낮춘다.

 

킥스 규제비율 100%와 별도 적용하는 가이드라인은 후순위채 중도상환과 인허가 요건, 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비율 등에 적용되고 있다.

 

가이드라인 하향 조정으로 보험사들의 자본 조달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6월 9일까지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규정을 변경 예고하고 3분기까지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현재 150%인 후순위채 중도상환 인허가 요건상 감독기준인 킥스를 130%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킥스는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재무 건전성 평가지표로, 보험사가 고객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킥스가 100% 아래로 내려갈 경우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된다.

 

지난해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IFRS17이 도입된 후 킥스가 도입되면서 보험사들의 건전성 관리 수준이 대폭 강화됐고, 보험사들은 과거 설정된 감독 기준을 맞추기 위해 이자비용과 재무부담이 컸다.

 

이에 금융당국은 킥스를 현행 150%에서 130%로 인하하기로 결정했으며 조정 수준은 보험업권 복합위기상황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과거 제도 대비 요구자본 증가율 및 금리 변동성 감소분(-20.8%p), 은행권 사례 등을 고려했다. 보험사의 후순위채 중도상환 허용기준의 금리조건도 삭제했다.

 

킥스 하향 조정으로 이와 연계된 다른 규제 기준도 조정된다.

 

보험사들의 납세·주주배당여력에 영향을 주는 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비율 기준이 완화되는데 기존에는 킥스 190% 이상일 경우 준비금을 80%만 적립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170% 이상일 경우 준비금을 80%만 적립해도 된다.

 

또한 금융위는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요건상 당기순손실·보험영업손실 요건도 삭제하기로 했다. 비상위험준비금은 일반손배보험의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비해 적립하는 준비금으로 보험회사 전체 재무제표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지 않아도 보험 종목별로 일정 손해율 초과시 준비금을 환입해 손실 보전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기존에 손해보험 상품만 판매할 수 있었던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 생명보험 상품도 판매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가 확대된다. 보험 자회사가 사전 승인 및 신고 없이 영위 가능한 업종에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상 장기임대주택 임대 사업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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