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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이렘‧본느‧우양에이치’에 과징금…“회계처리 위반”

감사절차 소홀 감사인도 과징금 처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관계기업 투자주식 가치를 높여 당기순이익을 부풀린 이렘 등 3개 회사와 회사 관계자,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2일 금융위는 제6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한 이렘 등 3개 회사 및 회사관계자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외부감사 중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인 이렘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연결재무제표에서 관계회사 투자주식가치를 과대계상해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했다.

 

지분을 보유한 관계회사가 수년간 영업손실을 기록했는데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장래 매출이 큰 폭 증가하는 것으로 작성된 사업계획을 사용했다.

 

이에 금융위는 회사 측에 과징금 9억5000만원을 부과하고 감사인지정 3년과 전 담당임원 면직권고 상당 조치를 결정했으며 시정요구와 과태료 3600만원을 의결했다. 또한 전 대표 이사 등 5인에 대해서도 과징금 총 3억원을 부과했다.

 

또한 관계기업투자주식 평가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신한회계법인에 대해선 이렘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공인회계사에 대해선 이렘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등을 조치했다.

 

코스닥 상장사 본느의 경우 이미 판매된 제품의 생산에 투입된 원재료 금액을 매출원가에 반영하지 않고 재고자산으로 회계처리해 재무제표상 자본과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했다. 2022년 인식해야 할 손해배상액 중 일부를 2023년 비용으로 인식하기도 했다.

 

게다가 감사인의 외부조회를 방해하고 감사인에게 허위 증빙자료를 제시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했다. 감리집행기관(금융감독원)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여러차례 거짓 자료를 제출했다.

 

금융위는 2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월, 전 담당임원 면직권고 상당, 검찰고발, 시정요구 등을 의결했다. 또한 대표이사 등 3인을 검찰 고발하고 과징금 총 279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달 코스닥에 상장한 우양에이치씨는 리스 관련 자산 및 부채를 과소 평가해 과징금 7640만원을 부과받았다. 리스 회계처리 위반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다산회계법인도 과징금 1750만원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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