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책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작…“오늘부터 서류떼러 병원 안가도 돼요”

참여 확정 요양기관 전체 대상 병원 중 절반 수준 그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오늘부터 실손보험 청구를 위한 종이서류 발급을 위해 병원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어진다.

 

스마트폰 앱에서 곧바로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실손보험 소비자는 진료비 관련 서류를 병원에서 떼지 않고도 보험개발원 실손24 앱, 웹사이트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앱에서 로그인 후 보험계약을 조회 및 선택하고 병원과 진료일자 및 내역을 선택하면,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는 방식이다.

 

계산서 및 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 등 주요 서류를 전자전송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약제비 계산서 및 영수증은 내년 10월 25일부터 전산화가 시행되므로, 가입자가 사진을 찍어 실손24 앱 등을 통해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번거로운 과정 없이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해지면서 방식이 더욱 간편해졌으나, 지난 24일 기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참여를 확정한 요양기관이 총 4223개(병원 733개‧보건소 3490개)로 전체 대상 병원 중 54.7%(보건소 제외 시 17.3%) 수준이라 ‘반쪽자리’ 서비스 출범이라는 지적을 피하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아직 미참여한 병원과 EMR(전자의무기록) 업체가 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의료계 오해를 불식하는 설명을 강화하고 임의 기구였던 실손 청구 전산화 태스크포스(TF)를 법정 기구화해 의료계와의 소통 채널을 정례화‧공식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맥락에서 금융당국은 아직 참여하지 않은 병원과 EMR업체에 대한 소통을 강화해 참여를 지속 확산하면서, 참여를 확정한 병원은 실손24와 병원의 연내 연계를 목표로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보험개발원은 실손24 상황실을 운영해 시스템 상태 등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즉각 조치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탐방] 서울세관 심사1국 AEO심사팀, AEO 공인부터 사후관리까지 ‘토탈케어’ 실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오전 9시, 여느 사무실이라면 나른한 공기만이 가득할 시간이지만, 서울본부세관 심사1국 AEO(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팀 사무실엔 벌써부터분주함이 가득 들어차 있다. 이를 보여주기라도 하듯 회의실에서는 갱신심사 대상업체에 대한 점검계획을 두고 실무진들의 회의가 분주히 진행되고 있었다. 각자의 노트북 화면에는 통관자료,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위험요소 분석 보고서가 정리돼 있었고, 침착하면서도 치밀한 분위기 속에서 기업의 수출입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었다. 서울세관 심사1국 AEO심사팀에서는 관할 수입AEO 기업의 갱신 신청이 있을 경우, 통관적법성 분야에 대한 정기 심사를 수행한다. 또한 기업상담전문관(Account Manager, 이하 AM)을 통해 위험 정보를 상시 제공하고, 기업의 자율적 법규준수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AEO 공인 이후 공인 유지와 법규 위반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컨설팅까지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철칙, AEO심사팀을 민관 협력 기반의 관세행정을 실현하는 ‘토탈케어 조직’으로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정기 심사일지 하나에도 기업 맞춤형 리스크 분석과 전략을 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