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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위원장, 시행3년 ‘금소법’ 실효성 지적…“불완전판매 이슈 반복”

간담회 참석 교수들 “소비자에게도 자기책임원칙 적용돼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소비자학과 교수들을 만나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시행됐음에도 불완전 판매 이슈가 여전하다고 지적, 판매규제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8일 김 위원장은 주요 대학 소비자학과 교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2019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계기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시행된 지 3년 반이 지났는데도 불완전 판매 이슈가 반복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이제는 판매규제의 실효성을 냉철히 진단하고 판매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소비자 보호 정책 방안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교수들은 금융상품 판매환경이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법령 등을 통해 판매규제를 단순히 추가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일선의 판매 관행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세련된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인데, 예컨대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정부가 금융소비자 보호 원칙을 제시하고, 금융회사가 이를 준수하는 방법을 스스로 고민해 판매프로세스를 설계하는 경우 판매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끌어낼 수 있다는 의견이다.

 

또한 교수들은 금융사가 충분한 정보와 위험성을 제공한 경우라면, 소비자에게도 자기책임 원칙이 적용돼야 하고 금융교육 확대와 금융취약계층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간담회에는 남영운 서울대 교수, 주소현 이화여대 교수, 박태영 성균관대 교수, 김민정 충남대 교수, 이영애 인천대 교수, 정영주 인하대 교수, 최철 숙명여대 교수 등 7명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은 향후 금융 소비자 보호 정책 수립에 반영할 것”아라며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 제안이 있는 경우 언제든 건의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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