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일부터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도입된다. 금융사가 사망한 고객 대신 보험금을 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게 되면서 사망보험금을 둘러싼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일(12일)부터 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이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신탁이 가능한 보험금청구권 요건을 규정해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출시될 수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최근 고령화와 국민재산축적 등으로 가계 재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수단으로써 신탁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실제 미국과 일본 등 해외에서는 보험금을 포함해 다양한 재산을 상속하는데 신탁이 활용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보험금청구권 신탁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은행, 보험회사, 증권사 등 신탁업자들이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출시하지 못했다.
금융위와 법무부는 협의를 거쳐 보험금청구권도 신탁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했고, 이번 개정을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보험계약의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허용된다.
구체적으로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3000만원 이상 일반사망 보장에 한정된다. 재해 및 질병사망 등 특약사항에는 신탁이 불가능하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위탁자가 동일인인 경우 가능하고 수익자는 직계존속비속 및 배우자로 제한된다.
금융위는 “이번 보험금청구권 신탁 도입으로 상속 재산을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특히 재산관리 경험이나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나 장애인 등 유가족 복지 행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신탁 및 랩 만기 미스매치 운용시 투자자보호‧금융회사 리스크 관리도 강화했다. 앞으로 신탁 및 랩을 통해 만기 미스매치 투자가 이뤄지면 고객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 신탁 및 랩 계약을 체결하는 금투업자는 리스크관리 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에따라 운용사들은 계약 시 고객으로부터 동의받은 만기를 준수해 투자하고, 금리 등 시장상황 변동이 있는 경우 계약기간보다 만기가 긴 금융투자상품은 그 운용방법을 변경하는 등 투자자 손실을 최소화하는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금융투자업계도 자체적으로 ‘채권형 투자일임 및 특정금전신탁 리스크 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한다. 지침에는 만기 미스매치 투자계약 체결시 발생가능 위험에 대한 설명 의무와 편입자산 평가 기준, 시장상황 변동에 대한 면밀한 점검 및 투자자 통지, 필요시 자산 재조정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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