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3일부터 시행하는 ‘책무구조도’ 도입과 관련해 주요 내용을 설명한 해설서를 공개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사전에 특정해두는 제도로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위임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을 구현한다.
2일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해설서에 따르면 책무는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내부통제·위험관리의 집행·운영에 대한 책임’을 의미한다.
또한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법령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부통제 등의 집행·운영에 대한 책임이라는 점에서 업무와 구분된다.
책무는 금융회사의 임원, 직원과 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다른 회사 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할 수 있다. 다만 내부통제 등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해 책무는 해당 책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에게 배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상위임원과 하위임원의 업무가 일치한다면 내부통제 등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해 상위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할 필요가 있다. 이때 하위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하지 않을 수 있다.
아울러 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다른 회사 임원이 존재한다면 내부통제 등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해 해당 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할 필요가 있다. 책무를 배분하지 않는다면 책무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책무구조도는 대표이사 등이 마련해야 한다. 또한 대표이사 등은 책무의 누락·중복·편중이 없도록 책무를 배분해 책무구조도를 마련해야 한다.
책무의 편중과 관련해 외국계 금융회사 국내지점 등 임원 수가 적은 소규모 금융회사는 조직·업무 특성 등을 감안해 판단해야 한다. 해설서는 조직 특성상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책무를 배분받아 수행할 수 밖에 없는 임원에게 책무가 배분되는 것은 책무의 배분이 편중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규정했다.
책무구조도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마련해야하는데 임원의 유고 등에 따른 책무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유고시 해당 책무를 배분받을 임직원을 미리 정한 뒤 책무구조도에 반영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여기에 복수의 임원이 일자를 달리해 임명되는 경우 책무구조도 변경을 위한 이사회를 각각 개최할 필요 없이 동일한 이사회에서 책무구조도를 변경하는 안을 의결할 수 있다.
이외에 대표이사 등은 ▲책무를 배분받는 임원의 변경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임원 직책의 변경 ▲임원 책무의 변경 또는 추가 등의 경우 책무구조도를 변경(이사회 의결 필요)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대표이사 등은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를 부여받으므로 내부통제 총괄 관리조치에 나서야 한다. 또 관리조치의 내용과 결과 등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책무를 배분받은 임원은 소관책무와 관련해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부여받기에 내부통제 등 관리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권의 우려 등을 감안해 내부통제 제재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운영지침’ 마련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해당 운영지침에는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제재와 관련된 세부 위법행위 고려요소’, ‘상당한 주의의 내용과 판단을 위한 주요 고려요소’ 등이 포함될 예정으로 금융업계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업계가 책무구조도를 조기에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시범운영기간을 도입하고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금융회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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