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은행

[이슈체크]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가속도…늦어도 4월 결정될 듯

금융위에 본인가 신청서 제출
부당계좌 개설 의혹, 걸림돌 안 돼
내부통제는 엄격하게 들여다볼 것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변수가 없다면 3~4월 시중은행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구은행이 금융위원회에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본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은행법 제8조‧11조, 은행업감독규정 제5조 등에 따라 은행업 본인가(은행업 인가내용의 변경) 신청사항을 공고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은행권 경쟁 촉진 차원에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이때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희망했다.

 

현행 은행업 인가 체계상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등은 은행법 제8조에 따라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규 은행업 인가를 위해선 예비인가와 본인가를 모두 거쳐야 하지만, 금융위는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시 예비인가를 생략할 수 있도록 인가 절차를 간소화했다.

 

예비인가는 본인가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 불필요한 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으로 진행되는데 이미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은행업을 하고 있는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 신청을 할 경우 반드시 예비인가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

 

예비인가를 진행하면 약 1개월이 소요되고, 본인가의 경우 3개월이 걸린다.

 

즉 이번에 대구은행이 금융위에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인가신청서를 제출했고, 예비인가 없이 본인가 심사가 시작되는 만큼 3~4월 중 시중은행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업계 시각이다.

 

또한 금융위는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 전환 시 인가 방식을 ‘신규인가’가 아닌 ‘인가 내용 변경’으로 하기로 했다.

 

신규인가로 진행될 경우 대구은행은 폐업 처리해야 하고, 이렇게 되면 기존 대구은행이 맺은 법률관계가 신규 시중은행으로 승계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적 불확실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금융위는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줄이고 법률관계의 승계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심사 요건은 신규인가와 같은 강도를 유지할 방침이다.

 

시중은행이 되면 전국 단위 영업을 해야하므로 사업계획, 내부통제, 임원 자격요건 등을 시중은행 수준으로 따질 계획이다.

 

대구은행은 자본금 1000억원 이상, 동일인 지분율 10% 이하, 산업자본 보유 한도 4% 등 중 인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태다.

 

이외 자금 조달 방안 적정성, 인력‧영업시설‧전산 체계 등 물적 설비 보유 여부 등 요건도 갖췄다.

 

◇ 시중은행 전환 길 터준 금융당국

 

최근 대구은행에서 부당계좌 개설 의혹이 불거지면서 금감원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은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걸림돌로 예상됐던 지점이다.

 

현재 금감원은 대구은행 영업점 56곳에서 직원 114명이 고객 동의 없이 1661건의 증권계좌를 부당 개설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업계는 검사 결과에 따라 은행 또는 임직원이 제재받을 경우 향후 대구은행 시중은행 인가 심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금융위가 이같은 가능성에 선을 그으며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길을 터줬다.

 

강영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금융사고가 주주가 아닌 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문제일 경우 제재 확정 전이라도 시중은행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며 “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사고라면 은행법상 인가 요건 중 대주주 결격 사유나 은행업감독규정상 인가심사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위는 심사 과정에서 세부심사요건 중 내부통제체계의 적정성 관련 사항은 엄격하게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 심사를 통과한다면 1992년 평화은행(우리은행으로 합병) 이후 32년 만에 새 시중은행이 탄생하는 셈이다.

 

또한 1998년 IMF 당시 대동은행(대구)과 동남은행(부산)이 폐업한 후 26년 만에 지방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이 생기는 것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