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권이 상생금융에 1조원이 넘는 금액을 투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자 장사로 벌어들인 돈을 사회와 나누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은행과 보험 등 각 금융업권에서 상생금융 지원에 총 1조265억원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사들은 업권별 특성을 고려해 대출 금리 수수료 인하, 연체이자율 감면, 상생 금융상품 개발‧판매 등을 상생금융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먼저 은행권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 2월 말까지 9개 은행이 약 344만명의 금융소비자에게 9076억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했다. 당초 목표 기대효과로 추산됐던 9524억원의 95.3% 수준이다.
또 은행권은 가계 일반차주 약 186만명에게 대출금리 인하, 만기 연장 시 금리 인상 폭 제한 등을 통해 약 5025억원을 지원했다.
저신용‧저소득 등 가계 취약차주 약 87만명에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저금리 대환대출 등을 통해 약 930억원의 혜택도 제공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약 71만명에게는 대출금리 인하와 연체이자율 감면 등을 통해 2730억언을 지원했고 기타 보이스피싱 피해자 법률 지원, 고령자 특화점포 개설 등을 통해 약 391억원을 지원했다.
은행권 이외 카드사 등 여전업권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 말까지 9개 여전사가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한 혜택이 1189억원으로 추산됐다. 여전업권 목표 기대효과던 2157억언 대비 55.1% 수준이다.
여전업권은 연체차주에게 채무감면 확대, 저금리 대환대출 등을 통해 약 466억원을 지원했고 저신용‧저소득 등 취약계층에게 저금리 대환대출,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약 615억원을 지원하는 채무조정‧신용회복 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다.
보험업권의 경우 자동차보험의 올해 보험료를 평균 2.5% 인하해 약 5200억원의 자동차 보험료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실직‧중대질병‧출산‧육아 등에 따른 소득 단절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을 1년 유예하는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을 출시했다.
아울러 보험업권은 출산 준비 가정‧청년‧취약계층 등을 보호‧지원하는 6개 상생보험 상품을 개발해 2월 말까지 총 13만4008건을 판매했다.
금융위 측은 “앞으로도 민생금융지원 및 상생금융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국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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