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병역을 이행 중이거나 이행한 청년들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그간 병역 이행 청년들은 비과세소득인 군 장병 급여만 소득으로 증명할 수 있어 계좌 개설이 불가능했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청년정책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됐던 청년도약계좌 지원강화방안 관련 후속 조치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올해 예산 부대의견에 따라 청년들의 수요를 충분히 충족할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 지원 대상 확대와 상품구조 조정 등의 조치를 시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요건이 중위소득 250% 이하로 개선된다.
지금까진 가구소득 요건이 중위소득 180% 이하로 적용됐는데, 이로 인해 개인소득 요건이 충족됨에도 불구하고 가구소득 요건의 불충족으로 가입을 하지 못하는 청년이 많았다.
금융위는 이번 가구소득 요건 완화로 많은 청년들이 중장기 자산 형성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개선된 가구소득 요건은 3월 가입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또한 금융위는 국방의 의무를 다한 병역 이행 청년이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직전(또는 전전년도) 과세 기간에 군 장병 급여만 있는 경우에도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이달 중 개정하고, 병무청과 필요한 전산 연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시에 적용되는 지원도 강화한다. 급전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은 청년의 생애주기적 특성을 고려해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한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기여금도 매칭비율의 60% 수준(최대 월 1만4400원)으로 지급하도록 추진한다.
이를 위해 청년도약계좌 최초 가입자의 계좌 개설일로부터 3년이 도래하는 2026년 7월 이전에 비과세 적용이 되도록 올해 안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고 정부기여금 지급을 위한 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다.
한편 오는 4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은 18일부터 내달 5일까지다. 해당 기간에는 청년희망적금만기자는 물론 일반청년 역시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병역 이행 청년의 경우 3월 25일부터 4월 5일까지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4월 가입 신청 기간에 가입 신청한 청년은 이번에 개선된 가입 요건을 기준으로 계좌개설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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