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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핀테크社 대표들 만나 ‘규제샌드박스’ 애로 청취

30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 개최

[사진=금융위원회]
▲ [사진=금융위원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핀테크 기업 대표들과 만나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규제 애로사항에 대해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30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24년 제5회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인공지능(AI) 알고리즘 모형을 적용한 금융거래 적요 데이터 자동 분류 서비스, 외국인 실명확인을 위한 비접촉 생체인증 솔루션 등 금융 분야의 다양한 영역에서 혁신적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 또는 준비중인 핀테크 기업 5개사(KRG그룹‧닉컴퍼니‧빅테크플러스‧에스씨엠솔루션‧위낭아이)가 참여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기업들은 금융위‧금감원‧핀테크지원센터로부터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관련 지원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듣고 현재 제공 중이거나 준비중인 서비스 관련 규제 애로사항 등에 대해 자유롭게 문의했다.

 

금융위 등은 해당 업체의 문의 사항을 청취한 후 답변과 검토의견을 제공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기업 중 한 곳은 임차보즈금 안전성 판단, 비대면 전입신고 신청 등 전세지키미 서비스를 준비 중인 가운데 금융당국에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중 위탁테스트 참여 금융기관의 확대를 요청했다.

 

위탁테스트는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금융서비스를 금융회사에게 위탁해 금융회사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시범 영업해보는 제도다.

 

이에 금융위 등은 위탁테스트 민간협의체 회의를 지난해 말부터 ‘금융회사-핀테크 기업 상호만남’ 행사로 확대 운영하고 있는 만큼 핀테크 기업과 협업을 희망하는 금융기관의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답변했다.

 

의약품 외상거래 서비스를 준비중이라 밝힌 한 기업은 서비스의 소액후불경제업 해당 여부 등에 문의했고, 금융위는 현재 제도화가 진행중인 소액후불결제업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으로 등록한 업체가 겸영업무로 승인받아 영위할 수 있으므로 소액후불결제업만을 단독으로 등록할 순 없다고 답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답변이 미흡했던 부분이나 업체가 추가로 질의한 사항 등에 대해선 간담회 종료 후에도 기업의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며 “간담회를 꾸준히 개최해 핀테크 기업들과의 소통을 이어가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업체들이 보다 수월하게 신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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