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앞으로 폐업 이력이 있는 재창업자의 신용정보 공유가 금지된다. 재창업자의 신용회복 지원을 통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돕겠다는 취지에서다.
28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재창업자‧청년의 신용회복 지원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신용정보 제도개선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김 부위원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사회적‧경제적으로 더욱 취약할 수 있는 재창업자와 청년, 고령자 등 정책수요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크다”며 이날 논의된 신용정보 제도 개선방안의 의의를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한 방안의 후속조치를 신속 진행해 정책 수요자분들이 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부터 오는 5월 7일까지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가 진행되는 개정안은 재기 의지가 높은 성실경영 재창업자의 과거 불이익 정보(파산 등) 공유 제한, 청년도약계좌를 장기유지한 청년에 대한 신용평점 가점 자동 부여, 소비자 신청에 따른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현재 폐업이력이 있는 재창업자의 경우 회생‧파산 등 부정적 신용정보 때문에 금융거래가 어려운 상황인데, 앞으로는 재창업자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경우 부정적 신용정보의 금융기관 공유를 하지 않을 예정이다.
또 개정안은 신용정보원에 집중되는 정보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성실경영 심층평가 정보도 추가했고, 개인신용평가회사가 신용정보원에 집중된 ‘청년도약계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해 계좌를 장기 유지한 청년에게 신용평점 가점이 자동 부여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모든 금융회사가 신규대출이나 카드발급 등 금융거래시 소비자의 금융거래 사전차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정보가 신용정보원을 통해 공유‧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마이데이터 사업자 겸영업무에 신용카드가맹점 모집인 업무를 추가했다.
데이터전문기관이 다른 데이터전문기관의 적정성평가를 거치도록 해 이해상충 방지장치도 보완했다.
금융질서 건전화 차원에서 금융질서문란자 번위도 확대한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자는 신용정보원에 등록되는 금융질서문란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금융거래에 제한이 없는데, 개정안은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금융질서문란자에 포함해 금융회사가 대출심사와 카드발급 등 과정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 신용정보협회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회사,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업무광고 심의 등 자율규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정비도 추진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