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0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금융

[이슈체크] 개인채무자보호법 D-10…어떤점 달라지나 ‘미리보기’

10월 17일부터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연체채무자 대상 과도한 추심관행 제동
대출금 3000만원 미만 채무자 금융사 채무조정 신청 가능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오는 17일부터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그간 준비해 온 상황을 최종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다.

 

8일 금융위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은행엽합회 등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점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개인채무자를 보호하고 개인금융채권의 원활한 관리를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국회 논의를 거쳐 올해 1월 제정됐다. 오늘 이 자리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24.10.17)을 앞두고 새로운 채무자 보호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그동안 준비해온 상황을 최종 점검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채무자보호법이 금융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금융회사 간 유기적인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금융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개인채무자보호법’ 집행점검반을 신설‧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 차원에서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내부기준 정립, 임직원 교육 등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며 “소액채무(3000만원 미만)에 대해선 채무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조정 요청권이 도입됐고 이와 같은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선 금융회사의 인식의 전환과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사와 채무자 간 직접 협의를 통해 채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연체 발생에 따른 이자를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최근 고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에서 채무 조정 신청 건수가 늘어나는 추세다.

 

◇ 3000만원 미만 연체 채무자 보호 강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어떤점이 달라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무자의 권익 증진과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 입법으로 추진된 제정법으로 연체가 발생한 채무자가 겪는 연체‧추심‧양도의 전 과정에 걸쳐 채무자 보호체계가 마련됐다는데 의미가 있다.

 

특히 이번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사적 채무조정’이 제도화된다.

 

기존 채무조정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과 법원의 개인회생‧파산 등 공공부문 중심이었다면 사적 채무조정 제도화를 통해 대출금액 3000만원 미만 연체 채무자에 한해 금융회사에 직접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채무조정의 경우 부실 발생 이후 ‘사후적 구제’ 성격이 강했다면,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좀 더 신속하고 유연하게 채무자 재기를 지원한다.

 

다만 채무자가 채무조정 성립 이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3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합의가 해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입원치료, 실업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6개월까지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아도 합의가 유지된다.

 

또한 연체채무자에 대한 과도한 추심관행에도 제동이 걸린다. 추심횟수는 7일간 최대 7회로 제한되고 특정 시간대, 연락수단 제한 요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대출 원금이 5000만원 미만일 경우 상환기일이 도래한 연체 금액에 대해서만 이자를 부과한다. 지금까지는 채무 중 일부만 연체돼도 원금 전체에 연체 가산이자가 부과됐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홍보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채무자가 없도록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한 홍보를 더욱 강화해 주길 당부드린다”며 “10월 17일 시행에 맞춰 금융회사 영업점을 비롯해 온라인‧모바일을 통한 정책 홍보를 더욱 강화해주길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젊기도 설워라커늘 짐을 조차 지라고 해서야
(조세금융신문=손영남 편집국 부국장) 식당이나 술집 계산대 앞에서 옥신각신하는 모습은 우리에겐 일상과도 같다. 서로 내겠다며 다툼 아닌 다툼을 벌이는 모습이야말로 그간의 한국 사회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모습이었달까. 주머니의 가벼움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대범함(?)은 그만큼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깔려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앞으론 그런 훈훈한 광경을 보지 못하게 될 확률이 높다. 요즘의 젊은 친구들, 그러니까 소위 MZ세대라고 불리는 층에서는 상상도 못 할 일이기 때문이다. 자기가 먹지도 않은 것까지 계산해야 한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는 이들이 MZ세대다. 누구보다 실리에 민감한 세대인 탓이다. 그들을 비난할 의도는 전혀 없다. 오히려 그게 더 합리적인 일인 까닭이다. 자기가 먹은 건 자기가 낸다는 데 누가 뭐랄까. 근데 그게 아니라면 어떨까. 바꿔 생각해보자. 다른 사람이 먹은 것까지 자기가 내야 한다면 그 상황을 쉬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더구나 그게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작금의 연금 개혁안을 두고 MZ세대들이 불만을 토하고 있는 현 상황이 딱 그 꼴이다. 어렵게 번 돈을 노후를 위해 미리 쟁여둔다는 것이 연금의 기본 골
[탐방] 서울세관 '특수조사과’...전문지식 갖춘 소수 정예부대 배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미국이 한국산 철강‧자동차 등에 고율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일부 무역업체들이 이를 회피하기 위해 탈법적인 시도를 자행하고 있다. 외국산 물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수출하는 국산 가장 우회수출은 엄연한 불법이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 특수조사과는 이러한 국내외 불법유통의 흐름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촘촘한 레이더망 구축에 나섰다. 자신들이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는 국익 우선 이념을 완벽히 구현하겠다는 의도다. 특수조사과는 전국 세관 부서 중 유일하게 서울세관에만 존재하는 조사 부서로 관세청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대형 중대 사건을 수행하는 일종의 스페셜 팀이다. 민생 안전 위협과 국가 경제 침해 등 대형 중대 사건을 전담 처리하기 위해 2010년 1월 서울세관에 신설된 부서로 현재 총 3개의 수사팀에 총 12명의 특수조사요원이 활동하고 있다. 특수조사과는 스페셜 팀의 명성에 걸맞게 다른 조사 부서와 달리 관할 구역이나 업무에 제한 없이 전국적인 사건을 수사하고 있으며 외환범죄를 전담하는 별도의 국이 있음에도 일반조사‧외환 조사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건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또한 관세청 조사 부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