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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이슈체크] 개인채무자보호법 D-10…어떤점 달라지나 ‘미리보기’

10월 17일부터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연체채무자 대상 과도한 추심관행 제동
대출금 3000만원 미만 채무자 금융사 채무조정 신청 가능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오는 17일부터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그간 준비해 온 상황을 최종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다.

 

8일 금융위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은행엽합회 등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점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개인채무자를 보호하고 개인금융채권의 원활한 관리를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국회 논의를 거쳐 올해 1월 제정됐다. 오늘 이 자리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24.10.17)을 앞두고 새로운 채무자 보호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그동안 준비해온 상황을 최종 점검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채무자보호법이 금융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금융회사 간 유기적인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금융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개인채무자보호법’ 집행점검반을 신설‧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 차원에서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내부기준 정립, 임직원 교육 등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며 “소액채무(3000만원 미만)에 대해선 채무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조정 요청권이 도입됐고 이와 같은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선 금융회사의 인식의 전환과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사와 채무자 간 직접 협의를 통해 채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연체 발생에 따른 이자를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최근 고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에서 채무 조정 신청 건수가 늘어나는 추세다.

 

◇ 3000만원 미만 연체 채무자 보호 강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어떤점이 달라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무자의 권익 증진과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 입법으로 추진된 제정법으로 연체가 발생한 채무자가 겪는 연체‧추심‧양도의 전 과정에 걸쳐 채무자 보호체계가 마련됐다는데 의미가 있다.

 

특히 이번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사적 채무조정’이 제도화된다.

 

기존 채무조정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과 법원의 개인회생‧파산 등 공공부문 중심이었다면 사적 채무조정 제도화를 통해 대출금액 3000만원 미만 연체 채무자에 한해 금융회사에 직접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채무조정의 경우 부실 발생 이후 ‘사후적 구제’ 성격이 강했다면,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좀 더 신속하고 유연하게 채무자 재기를 지원한다.

 

다만 채무자가 채무조정 성립 이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3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합의가 해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입원치료, 실업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6개월까지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아도 합의가 유지된다.

 

또한 연체채무자에 대한 과도한 추심관행에도 제동이 걸린다. 추심횟수는 7일간 최대 7회로 제한되고 특정 시간대, 연락수단 제한 요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대출 원금이 5000만원 미만일 경우 상환기일이 도래한 연체 금액에 대해서만 이자를 부과한다. 지금까지는 채무 중 일부만 연체돼도 원금 전체에 연체 가산이자가 부과됐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홍보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채무자가 없도록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한 홍보를 더욱 강화해 주길 당부드린다”며 “10월 17일 시행에 맞춰 금융회사 영업점을 비롯해 온라인‧모바일을 통한 정책 홍보를 더욱 강화해주길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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