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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위 “본사서 받은 해외 주식, 곧바로 팔 수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국내 증권사로 이전 절차 없이 바로 매도 가능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앞으로 외국계 기업 임직원이 성과 보상으로 받은 해외 본사 주식이 해외 증권사에 입고되면, 국내 증권사로 이전 절차 없이 바로 매도할 수 있게 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해외 상장증권의 거래 속도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지난해 2월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의 후속조치 차원이다.

 

개인투자자 등은 지금까지 예외 없이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만 해외 상장된 외화증권과 외화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었다.

 

해외 상장증권 등을 거래하는 경우에도 집중예탁과 위험고지 등 국내 상장증권 거래 시 적용되는 투자자 보호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관련 외환거래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그런 만큼 원칙적으로 외국 증권사에 입고돼 있는 거주자의 해외 상장증권은 국내 증권사로 이전 후에 매도가 가능했다.

 

하지만 국내 증권사로의 이전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이전 절차에 수일이 소요되는 등 투자자의 거래 불편이 더 큰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이에 금융위가 일부 매도거래에 대해선 예외를 인정, 국내 증권사는 물론 외국 증권사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매도할 수 있도록 한 것.

 

가령, 국내 증권사를 통해 취득하지 않은 해외 상장 증권의 예로 외국계 기업의 국내 임직원이 외국 본사 주식을 성과 보상으로 받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국내 비거주자로부터 해외 상장 증권을 상속‧증여받은 경우 등 외국환거래 관련 신고가 면제된 경우에는 국내 증권사로의 이전 절차 없이 외국 증권사에서 바로 매도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예외 거래 이외 해외 상장 증권이나 해외 파생 상품 거래는 기존과 동일하게 국내 증권사를 통해 거래해야 한다.

 

또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 업무의 수행을 위해 등록한 외국 금융회사가 외국환 중개회사를 통해 외환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금융투자업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초 공포되며,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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