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 현황 점검에 돌입한다.
이는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제고, 투명한 지배구조 마련, 영업행위 규제 합리화 등을 위한 차원이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전날 ‘2024년도 제1차 상호금융 정책협의회’를 열고 상호금융 정책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협의회는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한 우선 과제로 ‘건전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상호금융업권 위기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최소 자본금 규제 정비 등 자본금 확충 유도 및 손실 흡수능력 제고 방안, 부실 확대 방지를 위한 거액여신한도 제도화 등 조합 및 중앙회 여신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또한 체계적인 규제 정비를 위해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각 중앙회 및 개별 조합과 금융당국 의견을 각 부처와 공유 및 검토한 후 상호금융 정책 협의회에서 협의‧확정하는 체계도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호금융권은 건전성 제고를 위해 각 중앙회 중심으로 부실채권 매각 확대 및 경공매 활성화, 조합 손실 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대손충당금 적립 상향 지도 등을 추진 중이다.
앞으로도 개별 조합에 대한 이행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여신 재구조화 등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전날 열린 상호금융 정책협의회에는 금융위,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정부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각 상호금융 중앙회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내 상업 금융기관 수준 이상 외형을 가진 조합이 늘어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공동대출 등 새로운 영업 행태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상호금융업권 외형과 실질에 걸맞은 건전성 관리 및 영업행위, 지배구조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상호금융 정책협의회는 이번 1차 회의를 시작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해 상호금융업권이 보다 건전하게 발전하고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동일업무 동일규제라는 대원칙 아래 상호금융이 국내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영향을 고려해 금융기관에 준하는 규제 체계를 갖추되 조합 특성에 맞게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건전성 제고와 영업행위 규제 합리와, 투명한 지배구조 마련 등에 대한 정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확보와 체계적인 규제 정비를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소통하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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