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간편송금 서비스를 악용한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피해차단과 구제가 한층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통과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지급정지 제도나 간편송금 서비스를 악용한 통장 협박 등 보이스피싱에 대응해 신속한 피해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고객의 계좌 개설시 금융사의 금융거래목적 확인을 의무화했다.
이번에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은 금융회사와 선불업자 간 사기이용계좌 관련 정보 공유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선불업자로 이전된 사실을 확인해 선불업자에 피해금 이전 내역 등 정보 확인을 요청하면 선불업자는 피해금이 이전된 사기이용계좌 등을 확인한 후 이를 피해금 이전 금융회사 등에 통지해야 한다. 간편송금 서비스를 악용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편취하는 경우에도 신속하게 피해금 흐름을 파악해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고객이 계좌 개설 등을 신청하는 경우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위해 서면, 팩스, 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법을 통해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하도록 했다. 제출한 증빙서류가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는데 충분하지 않은 경우 한도제한계좌로 개설할 수 있고, 정보제공을 거부하거나 거래목적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거나 기존 계좌를 해지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더욱 적극적으로 대포통장의 발생 차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금융회사의 선제적 감시역할도 강화된다.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탐지를 위한 피해의심거래탐지시스템(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이용자의 계좌에 대한 이체‧송금‧출금의 지연 또는 일시 정지 및 본인확인조치를 실시한 경우 관련 조치내역을 5년간 보존해야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개정법령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금융회사, 선불업자 등 업계와 소통하고,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협조해 조직적·지능적으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사ㅣ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