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보험금 지급이 확정됐지만 이를 계약자들이 알지 못해 청구되지 않은 이른바 ‘숨은 보험금’이 1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올해 숨은 보험금이 12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보험업계와 함께 숨은 보험금 주인 찾기에 돌입할 예정이다. 숨은 보험금 계약자와 수익자의 최신 주소 등을 확인해 오는 7월부터 보험금 발생 사실을 개별 안내한다.
금융위는 지난해에도 보험업계를 중심으로 숨은 보험금을 집중 안내, 4조2000억원 규모의 숨은 보험금을 계약자 등에게 지급한 바 있다.
지난해 지급된 보험금은 중도보험금 2조원, 만기보험금 1조7000억원, 휴면보험금 40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중도보험금은 보험계약 기간이 계속되는 가운데 각종 진단금, 축하금, 자립자금, 배당금 등이 발생한 사실을 모르고 수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만기보험금은 만기 도래 뒤 찾아가지 않는 경우다.
휴면보험금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 3년이 지나고 보험회사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사실상 무이자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다.
보험업계는 숨은 보험금 발생 확률이 높은 고령층이 주로 방문하는 병원, 복지시설, 약국 등을 중심으로 숨은 보험금 조회‧지급 방법 등에 대한 홍보 활동에도 나설 계획이다.
숨은 보험금 여부가 궁금한 계약자들은 모바일 또는 PC로 ‘내보험찾아줌’ 누리집에 방문하면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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