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금융회사의 책무구조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이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을 규정한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갖춰야 하는 문서로 금융회사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할 내부통제 대상 업무 범위·내용 등이 담겨 있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내 공포될 예정이며 오는 7월 3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시행령 개정안에는 책무구조도에 포함돼야할 책무의 구체적 내용 등을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라 책무구조도에는 ▲특정 책임자를 지정해 수행하게 하는 업무와 관련한 책무 ▲금융회사가 인허가 등을 받은 업무와 관련한 책무 ▲금융회사가 인허가 등을 받은 업무 영위를 위해 수행하는 경영관리 관련 책무 등이 담겨야 한다.
또 책무구조도상 책무를 배분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 임원에서 이사회 의장이 아닌 사외이사는 제외했고 임원이 아닌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는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는 금융업권별, 자산 규모 등에 따라 차등 규정했다.
금융투자업자(자산 5조원 미만 등)·보험회사(자산 5조원 미만)·여신전문금융회사(자산 5조원 이상)·상호저축은행(자산 7천억원 이상)은 법률 시행일(올 7월 3일) 이후 2년까지, 이외 금융회사는 법 시행 이후 3년까지(2027년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앞서 금융위는 금융지주사·은행은 시행 후 6개월 내(내년 1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자산 5조원 이상 금융투자업자·보험사 등은 시행 후 1년 내(내년 7월 2일까지) 제출토록 한 바 있다.
임원·대표이사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세부 내용의 규정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금융회사 대표이사 등은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수행 점검 ▲임직원의 법령 등 위반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인 또는 취약분야에 대한 점검 ▲임직원의 법령 등 위반이 장기화·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내부통제 총괄 관리 조치에 나서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대표이사 등이 점검해야 하는 잠재적 위험·취약분야로 ‘복수의 임원이 보고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부통제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이와함께 임직원의 법령 등 위반이 장기화·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표이사 등이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 등 위반 발생시 유사 위반사례 발생가능성 점검’ 등에 나서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으로 인해 금융회사 임원은 책무를 배분받고 소관 책무에 대해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부여받게 된다”며 “이에따라 금융회사 임원들의 내부통제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하는 등 금융권 내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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