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금융당국이 당초 오는 30일까지 예정돼 있었던 공매도 전면 금지 기간을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13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매도 재개시 대규모 불법 공매도가 반복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에 금융위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이같은 우려를 해소하고자 내달 1일부터 내년 3월 30일까지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에 불법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공매도를 재개할 것”이라며 “2025년 3월 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금융위는 임시금융위원회를 열어 이달 말까지였던 공매도 전면 금지조치 연장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 2023년 11월 5일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증시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하고 시장 신뢰 하락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올해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이후 정부와 유관기관은 공매도 실태 조사를 확대한 결과 공매도 금지 이전 발생한 총 2112억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 혐의를 발견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 말까지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금감원은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기관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 차단하는 잔고관리 시스템을 연내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유도할 계획이다. 이에 발맞춰 한국거래소는 기관투자자의 잔고 및 장외거래 정보, 매매거래 내역 등을 대조·점검하는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내년 3월 말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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