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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소상공인‧자영업자 ‘숨통’…새출발기금, 오는 12일 조기시행

신청 다음날부터 채권 추심 중단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중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의 시행시기를 당초 이번달 말에서 오는 12일로 앞당겨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3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통해 새출발기금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새출발기금 신청대상은 당초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차주였으나, 올해 6월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신청 기간도 2025년 10월에서 2026년 말로 늘렸다.

 

또한 부실‧폐업자가 취업‧재창업 교육을 이수하면 원금을 최대 10% 감면해준다.

 

지난달 1일 금융위원장 현장간담회와 민원사례 분석을 통해 제기된 추가 제도개선도 함께 시행한다.

 

먼저 도덕적 해이 방지 목적으로 제안해온 채무조정 기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비해 기존채무 상환목적의 대환대출은 신규대출로 산입하지 않도록 조정한다.

 

또 대출의 30% 이하인 소액 신규대출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한다.

 

아울러 어느 금융기관을 이용하더라도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협약 가입기관의 확대를 지속 추진한다. 상대적으로 가입이 미진했던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독려하면서 현재 가입 기관은 2667개 수준이다. 이는 2022년 10월 출범 당시(960개) 보다 1707개 늘어난 수준이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 신청을 완료하면 채무조정 약정 체결되기 전이라도 신청 다음 날부터 채권에 대한 추심이 중단되는 만큼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신청을 통해 추심 걱정 없는 편안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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