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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책무구조도’ 방향 구체화…금융사고 책임, CEO에 묻는다

책무구조도 가이드라인 공개…7월 3일부터 시행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앞으로 금융사의 모든 임원은 자신의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부여받는다. 금융사 내부통제 실패시 최고경영자(CEO) 포함 ‘C 레벨’ 임원에게 묻는 책임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13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권 책무 구조도 가이드라인을 담은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및 감독 규정 개정안을 내달 25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오는 7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사지배구조법은 책무구조도 작성법, 제출법, 업권별 제출 시기, 대표이사 등의 총괄 관리 의무 등 세부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사 최고위험관리책임자(CRO) 등은 담당 업무에 대한 내부 통제‧위험 관리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내부 통제를 포함해 내부 감사, 준법 감시, 위험 관리 등 사건‧사고 예방 최일선 업무에 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며 담당 임원은 기준이 적정하게 마련됐는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임직원이 잘 지키고 있는지를 꾸준히 점검해야 한다.

 

또 금융사는 책무의 배분이 특정 임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책무구조도를 작성해야 한다.

 

임원 직책별로 책무 및 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한 문서인 책무기술서와 임원의 직책별 책무를 도식화한 문서 책무체계도를 작성해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금융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책무구조도상 책무는 금융사의 업무와 관련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책임을 의미한다.

 

금융회사의 업무는 준법감시‧위험관리 등 법령에 따라 특정 책임자를 지정해 금융회사 전 부서에 걸쳐서 전사적‧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여신‧투자매매 등 금융회사가 인허가 등을 받아 수행하는 고유‧겸영‧부수업무 등 영업과 관련된 부문별 업무, 건전성 관리 등 금융회사가 인허가 등을 받은 금융업 영위를 위해 수행하는 경영관리 관련 업무로 구분한다.

 

또한 CEO에게 책무 구조도 총괄 관리 의무가 부여된다.

 

책무 구조도 작성과 준수의 총책임자로 보는 것인데, CEO는 내부 통제 관련 담당 임원과 다른 임직원, 소속 금융사 간 이해 상충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와 법‧제도를 위반하는 일이 생기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

 

유사 위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 역시 CEO 책임이다.

 

책무 구조도가 적용될 경우 대형 금융사고에 대해 CEO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조직적이거나 광범위한, 반복적인 사고 발생에 대해 시스템 실패가 원인이 됐다고 판단되면 금융 당국이 직접 나서 CEO를 제재할 수 있다.

 

이는 그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등 대형 사건‧사고 발생시 ‘CEO 제재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에 대한 보완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7월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사 모든 임원들이 내부통제를 자신의 업무로 인식하도록 하는 등 근본적인 금융권의 내부통제 행태에 변화가 나타나고, 준법·소비자보호·건전성 관리 등 모든 영역에서 금융회사의 책임성이 높아져 우리 금융 산업이 신뢰를 회복하고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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