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신속한 보상과 보호를 위해 금융사 제재 등 금융 관련 사항을 검토해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로 넘기는 ‘안건소위원회’가 제재 안건 검토에 많게는 수개월을 소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안건 처리가 늦어질수록 제재 대상 금융회사의 로비 개연성도 높아질 수 있는 만큼 안건소위 구조와 처리 관련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 요청해 받은 ‘금융위 안건소위 부의 안건 처리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9~2024년 8월까지 금감원에서 금융위 안건소위로 올린 안건이 총 908건이었고 이중 2회 이상 부의돼 심사를 진행한 안건은 총 14.3%(130건)였다.
부의 횟수별 현황을 살펴보면 2회 91건, 3회 17건, 4회 6건, 5회 4건, 6회 6건, 7회 3건, 8회 3건이었다. 8번이나 안건소위를 개최해 심사한 3건 안건 모두 금융사 제재안으로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종합 및 부문건사 결과 조치안, 대신증권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KB증권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이었다.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관련 안건은 안건소위 부의부터 처리까지 252일이 소요됐다.
자본시장법상 안건소위에 부의된 안건의 의결 기한도 규정돼 있지 않다는 점은 안건소위 심사를 지연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게다가 안건소위 심사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도 지연 이유를 외부에서 알 수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된다.
실제 최초 부의일로부터 100일 이상 기간이 소요된 안건이 32건이었고, 200일 이상 걸린 안건은 13건이었다. 크레디아그리콜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검사 결과 조치 안건의 경우 최초 부의일로부터 처리 완료까지 956일이나 걸렸다. 해당 안건은 크레디아그리콜은행 서울지점의 한 직원이 90억원이 넘는 횡령 사건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6000만원을 부과한 것이다.
금융위 안건소위는 정례회의에 알라갈 안건들을 미리 조율하고 쟁점을 처리하는 곳으로 처리 방향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다. 금융위는 안건소위가 ‘밀실 행정’으로 운영된다는 비판에 규정 개정을 통해 회의록 작성 의무를 부과했으나, 국회 요청 등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외부에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안건 처리가 지연될수록 제재 대상 금융회사의 로비 개연성이 커지는데 실제 금융사 법률대리인인 로펌에는 금융위 출신 전관들도 다수 재직하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 역시 커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를 본 금융소비자의 신속한 보상과 보호 및 안건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안건소위 구조 및 처리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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