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8 (금)

  • 구름많음동두천 23.1℃
기상청 제공

금융

금융당국,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첫 고발…“대량매수 후 전량매도 수법”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첫 고발 사례
횡보추세 가상자산 급등 후 급락 패턴 보여

[사진=금융위원회]
▲ [사진=금융위원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16일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시세조종) 혐의자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검찰에 고발했다.

 

이는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금융 당국이 검찰에 가상자산 시세조종 사건을 고발한 첫 사례다.

 

금융위에 따르면 고발된 이는 선매수→시세조종 주문 및 가격상승→전량매도 과정을 거쳐 초단기 시세조종을 일으키고 부당이득을 취했다.

 

혐의자는 특정 가상자산을 먼저 상당 규모 매수한 후 단시간에 반복적으로 시장가 매수주문 등을 제출해 가격과 거래량을 상승시켜 가상자산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했다. 이후 가격이 오르면 매수한 물량을 전량 매도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혐의자의 시세조종 과정은 대부분 10분 이내로 완료됐고 이 과정에서 횡보추세에 있던 가상자산들의 가격은 급등 후 급락하는 패턴을 나타냈다. 이같은 거래를 통해 혐의자는 약 1개월 만에 수억원(잠정치) 슈모의 부당이득을 실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서울시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 개정 논란에 대하여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서울시의회는 지난 3월 7일 개최된 본회의에서 서울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회계감사’로 되돌리는 조례개정안을 직권상정해서 처리하였다. 이로 인해 회계사와 함께 세무사도 할 수 있게 되었던 서울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가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회계사만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세무사도 결산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되기 전의 당초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민간위탁조례”)’에서는 수탁기관이 작성한 결산서를 서울시장이 지정한 회계사나 회계법인 등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었는데, 서울시의회가 이 제도를 민간위탁사업비에 대한 집행 및 정산이 제대로 되었는지 검증하는 사업비 정산 검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수탁기관의 불편과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회계감사’를 ‘결산서 검사’로 바꾸고 회계사뿐만 아니라 세무사도 결산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2021년 12월 22일자로 조례를 개정했었다. 이렇게 개정된 조례에 대해 금융위원회에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는 공인회계사법상의 회계사 고유직무인 회계에 관한 ‘감사 및 증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서 개정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