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4 (월)

  • 구름조금강릉 9.4℃
기상청 제공

문화

[골프회원권 동향] 골프장 회원자격 제도 문제 없나?

(조세금융신문=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정규 골프회원권의 경우 크게는 예탁금회원제와 주주회원제, 그리고 사단법인제에서 발행한 회원권과 이들이 필요에 따라 분양하는 연 회원권 정도로 분류할 수 있다.

 

여기에 일반적으로 비중이 가장 큰 형태는 운영사가 따로 있는 예탁금회원제의 골프장들이 대다수이고 주주제와 사단법인의 경우, 일부에 그치지만 회원들이 공동의 운영주최로 참여할 수 있어 회원 권익보호에 유리한 형태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골프장들은 운영사의 평판과 재무적인 안정성에 따라 회원권가치도 천차만별이지만 회원권 발행과 회원입회조건에 상당한 영향을 주기도 한다. 가령 일부 주주제와 사단법인제를 비롯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부킹을 보장하거나 코스와 시설물이 고급스러운 곳들은 금액도 비싸지만 입회조건이 상당히 까다롭기에 일종의 진입장벽이 있기도 하다.

 

게다가 상당수는 소수의 회원제를 지향하고 회원들 간의 커뮤니티 활동이 강한 골프장들일 터인데, 회원권을 매입하더라도 마냥 매매대금만 치르고 바로 사용하는 식의 단순한 개념이 아닐 수도 있다. 돈 주고 회원권 사서 회원가입도 힘들다는 얘기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월, 주주제로 운영되고 있는 한 골프장에서 일부 기관장들을 대상으로 우선 예약과 그린피 할인 등의 특혜시비가 발생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골프장은 일자별 예약내역을 회원들에게 전면 개시할 정도로, 주주제 골프장 중에서도 공정한 운영에 대한 신뢰가 높은 곳으로 알려진 곳이었기에 이를 두고 논란은 가중될 듯하다.

 

이에 대해 직접적인 업무상 특혜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도, 공직자에 대한 골프장 내부 규정에 따라 오래전부터 우대회원 대우를 부여해왔고 이외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도 혜택을 적용한 것으로 관계자를 통해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골프업계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판연하게 다르다. 과거부터 상당수의 골프장들은 이미 정규회원 외에도 명예회원, 특별회원, 기타회원들의 항목으로 회원권이 없어도 우대혜택을 받고 있는 회원들이 있었고 한번쯤은 공론화될 문제가 이제야 터졌다는 반응들이 나오기 때문이다.

 

특히 공직자 등에 대한 특혜성 대우는 과거부터 여러모로 사회적 물의를 빚어온 바, 우리 법에서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란 법률’(일명 청탁금지법)로 엄격히 다루고 있듯이 무척이나 주의해야 할 사안이다. 그리고 금품의 범주에도 금전이나 자산 등의 내역뿐만 아니라 음식물, 주류, 골프 등의 접대를 바탕으로 명시적인 내역을 담고 있다. 그러니 엄연히 골프우대 혜택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골프장별로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골프장에 직간접적인 공헌이 있거나 프로선수 또는 지망생들에 대한 긍정적인 혜택도 있어 이러한 관행이 마냥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관행이라는 미명하에 자의적 해석으로 법정시비에 휘말릴 필요도 없거니와 이러한 관행이 회원제 골프장에서는 엄연히 존재하는 회원들에게 다각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안으로 인지하고 분명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프로필] 이 현 균

• ㈜에이스회원권, 회원권 애널리스트
• 에이스골프닷컴 본부장
• MAP(Membership Analysis Project Team) 회원권시장, 시세 마케팅 분석팀장
• 전) 디지털조선 ‘골프회원권 시세와 전망 출연’
• 주요 일간지 및 골프 월간지 회원권 관련 기고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서울시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 개정 논란에 대하여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서울시의회는 지난 3월 7일 개최된 본회의에서 서울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회계감사’로 되돌리는 조례개정안을 직권상정해서 처리하였다. 이로 인해 회계사와 함께 세무사도 할 수 있게 되었던 서울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가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회계사만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세무사도 결산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되기 전의 당초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민간위탁조례”)’에서는 수탁기관이 작성한 결산서를 서울시장이 지정한 회계사나 회계법인 등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었는데, 서울시의회가 이 제도를 민간위탁사업비에 대한 집행 및 정산이 제대로 되었는지 검증하는 사업비 정산 검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수탁기관의 불편과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회계감사’를 ‘결산서 검사’로 바꾸고 회계사뿐만 아니라 세무사도 결산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2021년 12월 22일자로 조례를 개정했었다. 이렇게 개정된 조례에 대해 금융위원회에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는 공인회계사법상의 회계사 고유직무인 회계에 관한 ‘감사 및 증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서 개정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