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4 (월)

  • 구름많음동두천 5.0℃
기상청 제공

[단독] 적극 행보 후 돌연 철수…현대엔지니어링, 상계5단지 ‘발 빼기’ 논란

외주영업까지 투입하며 적극 행보…‘막판 후퇴’에 조합은 당혹
“수익성 문제만으론 설명 안 돼”…정비사업 반복 철수에 우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이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 시공사 선정을 위한 영업 활동을 벌이다가 최근 돌연 철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개월간 외주영업 인력(OS)을 대거 투입하며 조합원 대상 접촉을 이어왔던 만큼 사실상 입찰 참여를 염두에 둔 움직임으로 해석됐지만, 본사 방침에 따라 전면 철수하면서 ‘책임 회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11일 조세금융신문 취재에 따르면, 현대엔지니어링은 당초 상계5단지 시공권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영업활동을 벌여왔다. 다만 최근 외부 OS 인력들이 일괄 철수하면서 입찰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고, 회사 내부적으로도 해당 사업에서 손을 떼는 것으로 정리된 것으로 파악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본지 통화에서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들이 있어 입찰 참여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번 철수가 단순한 수익성 문제로만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외주 인력까지 투입하며 활발한 영업을 벌인 점, 철수 시점이 입찰 일정에 임박해 이뤄졌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내부적으로 사업 우선순위가 조정됐거나 전략적 판단이 작용한 결과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상계5단지는 일반분양이 거의 없는 1:1 재건축 구조로 수익성이 낮은 사업지로 평가된다. 허용용적률이 낮고 대지지분도 작아 분양 수익이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우며, 조합원 분담금 부담이 큰 편이다.

 

앞서 2022년 GS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됐지만, 3.3㎡당 650만 원의 공사비와 4년의 공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조합 내부 반발로 계약이 해지됐다. 현재 GS건설은 입찰보증금 반환을 두고 조합을 상대로 6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수익성이 낮고 구조적 리스크가 큰 정비사업지에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과거 상계1구역 등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참여 의사를 보였다가 중도 철수한 전례가 있으며, 이 같은 반복된 철수에 업계에서는 “정비사업에 대한 진정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더불어 최근 몇 년간 전국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며 대내외 리스크 관리가 강화된 점도 배경으로 거론된다. 실제로 지난해부터는 시공 안전 문제와 수주 실패가 겹치며, 현대엔지니어링 내부에서 수익성과 안전성을 함께 고려한 사업 선별 기준이 엄격해지고 있는 분위기다.

 

한편 현대엔지니어링의 철수로 한화건설이 단독 입찰 후보로 부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수의계약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사업 구조 자체의 낮은 수익성과 공사비 부담으로 인해 입찰 참여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본지에 “현대엔지니어링의 철수 배경에 대해 알지 못하며, 당사의 참여 여부는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서울시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 개정 논란에 대하여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서울시의회는 지난 3월 7일 개최된 본회의에서 서울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회계감사’로 되돌리는 조례개정안을 직권상정해서 처리하였다. 이로 인해 회계사와 함께 세무사도 할 수 있게 되었던 서울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가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회계사만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세무사도 결산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되기 전의 당초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민간위탁조례”)’에서는 수탁기관이 작성한 결산서를 서울시장이 지정한 회계사나 회계법인 등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었는데, 서울시의회가 이 제도를 민간위탁사업비에 대한 집행 및 정산이 제대로 되었는지 검증하는 사업비 정산 검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수탁기관의 불편과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회계감사’를 ‘결산서 검사’로 바꾸고 회계사뿐만 아니라 세무사도 결산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2021년 12월 22일자로 조례를 개정했었다. 이렇게 개정된 조례에 대해 금융위원회에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는 공인회계사법상의 회계사 고유직무인 회계에 관한 ‘감사 및 증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서 개정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