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지난해 12월 19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716개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을 측정하고 평가한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국민권익위가 해마다 발표하는 ‘종합청렴도 평가’는, “공공기관 및 기관 업무 경험이 있는 민원인 221만여명과 기관 내부 공직자 8만 5천여명 등 약 30만명이 참여하는 ‘청렴체감도’와 기관이 1년간 추진해온 부패방지의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및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감점으로 하는 ‘부패실태 평가’를 합산하여 도출을 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민간시민들과 공직자가 참여하고 국민권익위가 추진하고 있는 반부패 노력 등이 투영된 각 기관들의 청렴도에 대한 평가 자료로 볼 수 있을 듯하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46개와 광역자치단체 17개, 기초자치단체 226곳을 비롯해 행정기관과 공직유관 단체까지, 모두 종합청렴도가 전년과 동일하거나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유독 최하위 등급으로 눈에 띄는 곳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였다. 문체부는 중앙행정 기관 중에 전년도보다 2단계 등급 하락을 기록한 터였다.
문체부는 다양한 부서별 업무가 있겠지만 크게는 문화예술과 체육, 관광정책 등을 담당하며 이중 체육시설의 하나인 골프장도 포함이 되어 있고 산하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골프장까지 있다. 자연스레 골프장 정책과 관리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골프장에 대한 외부의 관심은 지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이다.
그런데, 해당 골프장은 ‘전임 대표의 부킹판매와 금품수수’로 문제가 있었고 최근에도 부킹시스템에 대한 공정성을 두고 회원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등, 연이은 구설수가 지속되면서 대내외 모범을 보여야 할 골프장이 오히려 문제점이 있다는 형태로 비춰지기도 했다.
또한 전임대표의 부킹판매 대상이 유사회원권을 운영하는 업체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일기도 했는데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미흡하다는 반응들이다. 어찌 보면 골프장들의 공정한 운영정책을 간과한 채 불법 내지는 편법적으로 발행 및 유통되고 있는 유사회원권을 사실상 묵인해온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기도 했다.
알다시피 회원제 골프장은 회원들에게 부킹의 우선권이 있고 비회원제의 경우, 일부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선착순제로 예약을 받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그래서일까? 최근 유사회원권을 발행하는 각종 업체들이 이전보다 난립하고 있다는 제보들이 필자에게까지 유입되고 있다. 저마다 표방하는 내용들을 보면 골퍼들이 선호하는 수도권 지역을 비롯해 전국의 거점 도시 주변 골프장들과 부킹제휴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이라면 골프장들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고 그런 제휴조차도 과장된 것이라면 과거처럼 대형 사기사건으로 변질된 우려가 제기된다.
물론, 이러한 구조의 상품에 연루된 골프장들도 문제점이 없지는 않다. 지역별 편차가 있겠지만, 유사회원권을 비롯해서 부킹에이젼시들까지 가세하여 수요가 급증하다 보니 골프장들 입장에서는 부킹 도매상들이 알아서 영업대행을 해주는 효과를 톡톡히 누리는 형태라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유무형의 피해는 소비자들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
[프로필] 이 현 균
• ㈜에이스회원권, 회원권 애널리스트
• 에이스골프닷컴 본부장
• MAP(Membership Analysis Project Team) 회원권시장, 시세 마케팅 분석팀장
• 전) 디지털조선 ‘골프회원권 시세와 전망 출연’
• 주요 일간지 및 골프 월간지 회원권 관련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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