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지난 9월 제주지방법원에는 제주시가 모 골프장에 부과한 ‘부정한 회원권’ 거래에 따른 과징금을 두고 해당 골프장에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최소’ 소송에 대한 다소 흥미로운 판결이 있었다.
해당 골프장의 주장에 따르면 그 내용인 즉, 과거 골프장 조성과정에서 대물(비용을 대신하여 지급한 회원권)형태로 발행된 회원권이 시중에서 거래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본인들이 관리할 수 없는 범주에 있었으니 해당 사실을 제대로 인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주시는 관광진흥법 등에 따라 골프장 회원권 거래는 거래소 등을 통해 정당하게 거래돼야 하기에 각 업체는 자신들의 회원권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지침을 반영하여 피해가 큰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800만원의 처분을 내렸던 것이다. 결국 법원은 골프장의 회원권 관리의 의무를 들어 제주시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얼핏 들으면 당연한 결과 같기도 하지만 소비자들이 제대로 인지하고 못하고 있거나 혼란스러운 사항이 있을 법하다. 필자는 여기서 얘기하는 ‘부정한 회원권’이라는 사례에 착안해서 제주지역에 분양되는 회원권들의 문제점에 주목해 봤다.
먼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골프장을 포함한 체육시설업자는 사업계획승인 이후 회원모집계획서를 관할시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정상적인 회원권일 경우, 거래에 따른 명의이전 절차를 골프장이 진행하고 취득과 양도에 따른 세금신고도 하도록 되어 있다.
물론, 위의 사례에 거론된 회원권이 골프장 조성 초기 단계에서 물대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그러니 물대회원권이 어떤 종류였는지 확인이 필요하기도 하거니와 어쨌든지 골프장에서 파악 안 되는 회원권의 존재도 온전히 납득되기 어려워 보인다.
그리고 현재 제주지역은 사업주체 기준으로 29곳 정도의 골프장이 위치해 있는데 과거 불황시절을 거치며 대부분 비회원제(구, 대중제) 골프장들로 전환이 되어 있다. 그런데, 앞선 사례의 골프장이 회원제인지 비회원제인지를 떠나 제주시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쳐두고 ‘관광진흥법’을 제시한 것을 보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일반적인 골프 회원권 형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가정을 하게 한다.
아니면 제주의 골프장들은 관광지의 특성상 숙박시설로 대부분 골프텔을 구비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골프혜택을 부여하는 골프텔 회원권과 최근에는 소멸성회원권이 지속적으로 분양되고 있다. 비록 골프텔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골프장과 연계한 상품을 발행 수는 있으니 무조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소멸성회원권과 아울러 관할당국의 규제가 모호할 수 있다는 맹점도 있다.
특히, 고가형태나 회원권을 다량으로 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준수한 골프혜택을 부여하거나 시중거래가 가능한 형태로 유통되기도 한다. 소비자들 다수는 과거 ‘레이크힐스골프텔 사태‘를 떠올리거나 정상적인 골프회원권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이러한 구조의 골프 연계혜택 때문에 매입하는 수요도 있는 편이다.
문제는 과거에 그랬듯이 골프텔은 해당 골프장의 골프회원권에 비해 부킹혜택에 있어 후순위로 밀리거나 시중 유통거래에서 불리한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피해와 불만이 이어져 왔다는 것이다.
또한 소멸성회원권은 과거 기백만원 단위의 상대적으로 소액의 마케팅이나 비수기 때 부킹판매의 용도였으나 금액과 조건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최근에는 단위를 높여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무기명혜택을 조건으로 분양하는 경우가 증가했다.
골프텔이나 콘도, 리조트회원권들은 일부에 국한되고 있지만, 소멸성회원권은 아예 지자체에 모집계획이나 세금신고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 커진 덩치에 비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프로필] 이 현 균
• ㈜에이스회원권, 회원권 애널리스트
• 에이스골프닷컴 본부장
• MAP(Membership Analysis Project Team) 회원권시장, 시세 마케팅 분석팀장
• 전) 디지털조선 ‘골프회원권 시세와 전망 출연’
• 주요 일간지 및 골프 월간지 회원권 관련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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