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3 (토)

  • 흐림동두천 0.5℃
  • 흐림강릉 3.0℃
  • 흐림서울 4.2℃
  • 구름많음대전 3.6℃
  • 박무대구 -0.4℃
  • 구름많음울산 2.1℃
  • 구름많음광주 5.2℃
  • 맑음부산 5.9℃
  • 흐림고창 4.4℃
  • 구름많음제주 11.4℃
  • 흐림강화 0.9℃
  • 구름많음보은 2.9℃
  • 맑음금산 -1.0℃
  • 흐림강진군 6.9℃
  • 흐림경주시 0.0℃
  • 맑음거제 4.9℃
기상청 제공

기장군, 지방세 체납 사업자 140여명 형사고발 예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부산 기초지자체에서 처음으로 올해 '38 세금 징수 태스크포스(TF)'를 꾸린 기장군이 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을 예고했다.

 

기장군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 140여명에 대해 형사고발 예고문을 발송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업자 등 지방세기본법상 특별징수의무자는 세액의 10%를 사업장이 있는 지자체에 납부해야 한다. 

 

기장군은 고발 예고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독촉하고, 이후에도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 할 계획이다.

 

실제 고발이 이뤄지는 시기는 7월께로 예상된된다.

 

기장군 관계자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 의무를 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