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9 (토)

  • 흐림동두천 12.1℃
  • 흐림강릉 9.2℃
  • 박무서울 12.4℃
  • 대전 17.3℃
  • 흐림대구 20.9℃
  • 흐림울산 20.1℃
  • 광주 18.1℃
  • 부산 18.3℃
  • 구름많음고창 17.1℃
  • 흐림제주 18.2℃
  • 맑음강화 9.3℃
  • 구름많음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8.4℃
  • 구름많음강진군 18.4℃
  • 흐림경주시 21.6℃
  • 흐림거제 17.8℃
기상청 제공

정치

[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6.3 대선 전에 토큰증권법 처리해야

 

(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자본시장 혁신성장에 기여하는 토큰증권(STO)

지난 4일 한국증권학회(회장, 전진규 동국대 교수)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국민소득 증대방안‘ 토론회에서 ’토큰증권(STO)의 발행·유통은 자본시장 혁신성장과 활성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자본시장 혁신성장 방안 중 하나로, 이정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 중 하나로 ‘토큰증권(STO) 발행·유통을 위한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2023년 12월 기획재정부-국제통화기금(IMF)이 공동 주최한 ‘디지털 화폐-변화하는 금융환경 탐색’ 국제 컨퍼런스에서 ▲내재가치가 없는 일반 가상자산과 달리 내재가치가 있는 토큰증권은 금융 시스템에 도움을 줄 것이다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대부분의 혁신은 내재가치가 있는 토큰 증권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국회, 왜 토큰증권법안을 빨리 처리해야 할까(?)

금융당국은 2023년 2월 ‘올해 중에 토큰증권 관련법 개정을 마치고 하반기에는 발행·유통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같은 해 7월 윤창현 의원도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정무위원회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법안소위에 회부까지 되었다가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도 민주당 민병덕 의원과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지난해 9월 정책 세미나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데 이어 각각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도 지난달 같은 법안을 발의했다.

 

토큰증권을 발행·유통할 경우 어떠한 특성과 효과가 있기에 국회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할까(?)

 

1) 토큰증권법안은 민주당 민병덕 의원과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 등이 양당간에 이견도 쟁점도 없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민병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했다.

 

2) 21대 국회에서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 회부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물론 법안소위원회에까지도 회부된 바 있기 때문에 법안처리 준비가 되어 있어 처리가 쉽다는 점이다.

 

3)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은 토큰증권을 발행·유통할 경우 ‘국내 토큰증권 시장은 2030년에 국내 GDP의 14.5% 수준인 367조원으로 성장할 것이다’고 할 정도로 경제적 효과도 있다.

 

4) 토큰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함에 따라 24시간 거래는 물론 발행·유통·관리에서 과정·시간 감축을 통한 비용 절감과 함께 기업들에게 자금조달 방안의 다원화 등을 통해 경제 살리기에 기여한다.

 

5) 토큰증권의 발행·유통을 위해 당국과 현장 업계의 준비가 되어 있어서 국회에서 법안만 처리하면 빠르게 시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 세금인 예산 투입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다.

 

6) 토큰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함에 따라 블록체인 기술발전과 산업 생태계 확장에도 기여한다.

 

유럽연합(EU)이 지난해 세계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암호자산법(MiCA) 전문 제2항에서도 ‘블록체인은 앞으로 응용을 통해 새로운 사업모델과 유형들이 나타나면서 유럽연합의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7) 궁극적으로 토큰증권은 위에서 서술한 것처럼 자본시장 혁신성장과 활성화에도기여한다는 것이다.

 

◊ 민주당, 6.3 대선 전에 토큰증권법안 처리해야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세계적인 토큰증권 시장에서 우리 경쟁력이 계속 뒤처지고 있다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수시로 강조하고 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기획재정위원)도 "일본은 이미 2020년에 토큰증권 법제화를 마쳤다"면서 "우리는 아직도 토큰증권 법제화를 못하고 있어 답답하고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에서 토큰증권법 개정안을 하루 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도 지난 2월 민주당이 주최한 '디지털 금융 생태계와 토큰증권 융합 포럼‘ 축사에서 ’디지털 금융 활성화를 위해 토큰증권 시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대표는 또한 ’성장의 회복과 지속 성장이 곧 민생‘이라고 수시로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지난 10일 6.3 대선 출마 회견에서 ’제1 순위 국정목표로 경제 성장‘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어서 "오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업무 책상에 서류를 쌓아두지 않는다. 쉽고 간단해 보이는 일은 최대한 빨리 처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회의석 300석의 56.7%인 170석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거대 제1당이다.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과 헌법 개정 외에는 국회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 대표와 6.3 대선 후보로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살리기’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그 대안 중 하나가 바로 국회에서 토큰증권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듯이 국민들에게 실적을 보여주는 것이 대한민국 거대 제1당의 직전 당 대표이자 대선 후보의 도리일 것이다.

 

대한민국 거대 제1당인 민주당의 이재명 6.3 대선 후보는 민주당 주도로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토큰증권법안을 처리하도록 촉구한다.

 

[프로필]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現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사)한국핀테크학회 부회장

·조세금융신문/토큰포스트/NBN미디어 고정 필진, 제주 삼다일보 논설위원

· Mind-Map 최면심리센터 원장

·前 기획재정부 국장 (지역경제협력관), 사)탐라금융포럼 이사장

·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사무총장 및 정책 위원장

·사)국제전기차엑스포(IEVE) 사무총장

·2022년 대선) 국민의힘 디지털자산위원장/민주당 디지털자산특보단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경근 칼럼] 미국 보호무역주의 파고, 현명한 통상 전략 구사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야
(조세금융신문=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2025년, 세계 경제는 다시 한번 보호무역주의라는 거센 파고를 마주한다.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우선주의' 기조를 강화하며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명분으로 관세 장벽을 높이 쌓으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면서, 한국 경제에도 긴장감이 감돈다.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등 자국법을 근거로 주요 교역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최근 미국은 당초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 25%의 상호 관세율을 제안했으나, 우선 10%의 기본 관세를 유지하되 상호관세 부과는 90일간 유예(2025년 4월 10일 결정)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 90일이라는 유예 기간 동안 미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일본, 영국, 호주, 인도 등 우선협상 대상국들과 개별적으로 관세를 포함한 포괄적인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미국 재무장관은 각국의 방위비 분담금 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맞춤형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미 중국 제품에 대해서는 145%라는 초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125%의 보복관세로 맞서는 등 미-중 무역 갈등은 격화되는 양상이다
[탐방] 2025년 달라지는 서울세관 조사2국, ‘외환검사 제도 정상화’ 방향을 듣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 조사2국은 최근 3년간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만 5조 4000억원 상당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조사2국은 이처럼 2023년 자체적으로 구축한 ‘불법 외환유출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 송금 및 환치기, 보이스피싱 등 첨단 무역금융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사2국은 국정원, 국세청,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과 이상 외환거래 정보 공유, 합동단속 등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서울세관 조사2국은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관세청의 ‘외환검사 제도 활성화’ 방침에 따라 기업들이 외국환 거래의 적정성 등을 스스로 점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 조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외환검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외환검사와 외환조사 조직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불법 외환범죄 단속과 기업의 자율적 법규 준수도 제고를 지원하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지난 3월 서울세관 조사2국 조한진 국장을 만나 올해 외환검사 운영 방향과 최근 늘어나고 있는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세탁 등 불법 외환거래 대응 방안을 들어봤다. 서울세관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