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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G20 정상회의 계기로 '글로벌 규제 가속화'하는 가상자산

 

(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지난 10일 발표한 인도 뉴델리 G20 정상회의 공동 선언문에 ‘가상자산 글로벌 공동 규제 권고(안)’이 포함되면서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각국은 가상자산 규제, 제도화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G20 정상 공동 선언문에 가상자산 글로벌 공동 규제 권고(안) 포함하고 있어 인도 뉴델리 G20 정상회의 공동 선언문 58항 암호자산 정책과 제도(Crypto-Asset : Policy & Regulation)에서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 공동 선언문에 의해 금융안정위원회(FSB) 및 국제통화기금(IMF)가 제출한 암호자산 정책 보고서와 국제결제은행(BIS)이 제출한 암호자산 생태계의 핵심 요인과 리스크 보고서를 지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G20 정상회의 공동 선언문 제59항에서는 또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entral Bank Digital) 도입과 채택의 잠재적인 거시 경제적인 영향, 국경간 지불, 국제 통화 및 금융 시스템 관련 논의도 열려 있다’고 밝히고 있다.

 

G20 정상회의 선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암호자산 생태계의 빠른 발전에 따른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있다 ▲FSB-IMF 보고서는 일반적인 리스크와 신흥시장 및 개발 도상국의 특수한 리스크를 모두 고려한 종합적이고 조율된 정책 및 제도 체계를 다루고 있다, ▲ 제도 시행에 있어 국가 간 규제 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세계 각국 정부의 지속적인 공동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G20 회원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은 선언문을 구체적으로 이행해 나가기 위해 올해 10월 모로코 마라케시 회의에서 관련 로드맵 추진 방안도 협의하게 된다.

 

G20 정상회의에 암호자산 정책 보고서를 제출한 FSB도 2025년 말까지 회원 각국의 권고안 이행 상황도 조사하는 한편, 이미 개발했거나 개발 예정인 관련 표준과 지침을 점검해 추가 권고사항이 필요한 지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가상자산 권고안, 회원국들이 법제도 반영 시행 중

지난 2018년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130여개 국가가 회원국으로 참여 중인 국제 자금세탁방지 기구(FATF)의 가상자산 관련 권고안 채택을 계기로 회원국들이 권고안을 자국의 법 제도에 반영해 시행하고 있으며, FATF에서도 매년 회원국들의 이행상황을 점검해 발표하고 있다.

 

한국 역시 FATF 권고안을 수용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개정하고 ▲가상자산 및 사업자 개념 정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수리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준수사항 등 국내 최초로 한정된 범위에서나마 가상자산 제도화에 첫발을 내딛은바 있다.

 

그간 법적 사각지대에 있던 가상자산 거래소 등 사업자들의 개정 특금법에 의해 지난 2021년 9월 24일까지 금융당국에 신고하고, 당국에서는 특금법에 의한 조건 구비 여부 확인 과정을 거쳐 수리함으로써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한정된 범위에서나마 제도권에 진입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금법 시행을 계기로 인터넷 쇼핑몰과 같이 전자상거래법에 의해 시군 구청에 신고만 하고 그 어떤 규제도 받지 않고 난립하던 200여개의 거래소가 제도권에 진입하면서 현재 27개 거래소만 당국의 신고수리를 받고 운영 중에 있다.

 

◇ 당국과 국회, G20 공동 선언 계기로 가상자산 보완 입법에 속도를 내야

지난해 3.9 대선 당시 여야 모두 가상자산을 민생경제 분야 핵심 공약 중 하나로 내걸었다. 선거에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5월 2일 발표한 새 정부의 디지털 자산국정 과제를 통해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가상자산 시장이 책임 있게 성장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한다 ▲ BIS, FSB 등 국제 금융기구 및 미국의 행정명령 등 각국이 규제 체계 논의 동향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제의 탄력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 당국과 여당인 국민의힘 디지털자산 특위(위원장, 윤창현 국회의원)에서도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러한 방침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가상자산 이용자 피해가 심각하고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우선 이용자 보호 및 시세조종 등 불공정 행위 규제에 초점을 둔 1단계 법안부터 먼저 제정해 시행하고, ▲ 가상자산의 본질인 발행, 유통 등에 대해서는 국제기구 등의 논의 동향을 수용해 2단계 보완 입법을 제정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에 의해 ▲지난 6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가상자산 1단 계법) 의결, ▲ 지난 7월 18일 정부가 공포하면서 내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또한 세계적으로도 ▲G20 정상회의 가상자산 공동 선언문 발표 ▲지난해 3월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의 디지털 자산 행정명령 서명 이후 미국 백악관에서도 지난해 9월 및 올해 1월 후속 프레임워크 (Frame Work) 발표 ▲ 27개국이 회원국인 유럽연합(EU)도 내년 하반기부터 세계 최초의 방대한 암호자산통합법을 시행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 당국 및 국회가 천명하고 있는 국제기구 및 미국의 행정명령 후속 조치가 이루어진 진 점, FSB에서도 2025년 말까지 회원국들의 이행 상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회원국들에게 보고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GDP 세계 10위권 국가로서 ▲G20 회원국인 동시에 ▲G7 및 NATO 정상회의 초청 국가인 한국이 국제 공동규범의 신속한 이행은 물론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화, 이용자들의 피해 최소화 차원에서 가상자산 보완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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