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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금융당국, 가상자산 보호법 시행 후 거래소 단속 확대...빗썸 요율 파격 제안 철회

빗썸, 23일 4% 원화 예치금 이용료 상향...12시간 만에 철회
금감원, 이용료율 '합리적인 수준'인지 확인하고 이행해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고객 원화 예치금 이용요율을 연 4.0%로 파격적으로 제시했다가 12시간만에 철회했다. 빗썸의 갑갑작스런 요율 인상 번복 배경에는 금융감독원의 5개 거래소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은 24일 공지를 통해 "원화 예치금 이용료 4.0% 상향 결정 내용이 철회됐다"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준수를 위해 추가 검토 사항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빗썸은 이용자들을 향해 "가상자산 이용자에게 혼선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예치금 이용료는 기존 연 2.2%로 적용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빗썸은 전날 고객 원화 예치금 이용료를 24일부터 연 4.0%로 인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가상자산거래소들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지난 19일부터 고객들에게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하고 있다. 23일 기준 업비트 2.1%, 빗썸 2.2%, 코인원 1.0%, 코빗 2.5%, 고팍스 1.3%다.

 

법 시행일이던 지난 19일 업비트가 이용료율을 1.3%로 결정해 발표하자 빗썸이 이후 2%를 발표하고, 업비트가 다시 2.1%를 공지한 뒤 빗썸도 2.2%로 올리는 등 업계 기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를 인지한 금융감독원에서는 '예치금 이용료율'과 관련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를 24일 긴급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들 5개 거래소에 예치금 이용료 산정 기준과 관련해, 어느 정도가 합리적인지에 대한 거래소들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것 같아 산정 방식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감독규정 제 5조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예치금 이용료 산정기준 및 지급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이용자에게 예치금의 이용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이 때 예치금 이용료는 운용수익, 발생비용 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4%의 요율을 앞세운 빗썸이 자체적으로 이용료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 합리적인지를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결국 빗썸은 4.0%의 상향 결정을 본격 철회했다.

 

이날 거래소들도 은행의 어떤 상품을 통해 예치금을 운용하는지, 예치금 이용료율은 어떤 방식으로 산정했는지 당국에 일일이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 관계자는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금감원과 소통 진행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며 차후에 지속적으로 금감원과 소통해 요율 선정 등이 필요할 땐 신중하겠다"고 설명했다.

 

빗썸 측은 추후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추가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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