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8일 대검과 국세청이 각각 몰수한 가상자산과 체납자 가상자산에 대해 직접 매각처분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부가 공익목적에서라도 가상자산 법인계좌 허용에 대해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정부는 돈세탁을 막기 위해 민간 가상자산 법인계좌에서 가상자산 매각 및 원화 출금을 제한하고 있다.
이날 A매체 단독 보도에서는 국세청이 체납자 가상자산 압류계좌를 만드는 과정에서 국세청이 검찰과 마찬가지로 공익목적 가상자산 법인계좌 개설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정부가 이를 물꼬로 민간에서의 가상자산 법인계좌를 전면 허용할 것이라는 거래소 업계의 분위기도 전달했다.
하지만 검찰과 국세청, 금융위에서는 금시초문이란 반응을 보이고 있다.
몰수한 범죄수익 가상자산 처분용(검찰) 또는 체납자 가상자산 압류용(국세청) 법인계좌를 만드는 것은 맞지만, 검찰과 국세청은 민간의 가상자산 법인계좌 개설과 관련해 업무상 전혀 관계된 바도 없다.
가상자산 법인계좌와 관련해 법 제도를 담당하는 금융위 역시 전혀 검토한 사항이 아니라면 강한 부정을 표시했다.
사연은 2018년 5월로 이동한다.
2018년 5월 대법원이 비트코인으로 챙긴 범죄수익을 국가가 몰수할 수 있다는 확정판결을 내놓으면서 정부가 가상자산을 보유하게 됐다.
검찰은 범죄행위로 취득한 가상자산을 몰수했고, 국세청도 2021년 3월 체납자가 은닉한 가상자산에 대해 첫 징수에 나섰다.
문제는 현금화 작업이었는데, 범죄수익으로 몰수한 재산이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팔아서 현금 상태로 국고 귀속해야 한다.
검찰은 몰수한 가상자산을 범죄자 명의의 계좌에 그대로 두고 현금화 작업을 할 수 없었고, 임의로 몰수한 가상자산을 검찰 직원 개인 명의의 계좌에 넣고 국고귀속 작업을 추진했다.
국세청은 체납자 명의 가상자산 계좌를 통째로 압류하고, 해당 계좌의 가상자산을 팔아 체납세금을 거둬갔다.
이러다 보니 검찰과 국세청 모두 국고귀속 절차가 늦어지는 부작용이 있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25년부터는 세금 문제까지 짊어지게 됐다.
2025년부터 가상자산 양도세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검찰의 경우 지금 방식으로는 임의로 몰수 가상자산을 보유하게 된 검찰 개인 직원이 양도세를 내야 하고, 국세청 역시 체납자 계좌에서 현금화를 하는 순간 체납자에게 가상자산 양도세도 부과하고, 체납세금도 거둬가는 이중과세가 발생할 수 있었다. 이중과세는 위법이다.
대검은 금융정보분석원과 5대 거래소와 논의를 진행한 결과 해법을 하나 찾아냈는데 정부행정기관 명의 계좌에서 양도된 대상은 세금 부과 대상에서 빠진다는 것이었다.
하나 걸림돌이 되는 것은 현행 법제 내에서는 가상자산 계좌는 개인 또는 법인계좌로만 개설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는데, 정부가 가상자산 국가계좌를 만드는 것이 불가능했다.
이에 대검은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각 지방검찰청 이름의 법인계좌를 개설해 해당 계좌를 통해 몰수 가상자산 현금화 작업을 하면 세금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고, 검찰청 명의의 가상자산 법인계좌를 개설해 몰수한 가상자산 범죄수익을 현금화해 국고로 보내고 있다.
국세청 역시 세무서 명의의 가상자산 법인계좌를 개설해 압류한 가상자산을 국고 귀속할 예정이다.
거래소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과 국세청이 법인계좌를 만들고 국가계좌로 출금을 허용하니 현재 막아둔 민간의 가상자산 법인계좌에서 가상자산 매각 및 원화 출금을 허용하는 것 아니느냐는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으며, A매체도 이와 같은 분위기를 전달했다.
하지만 대검과 국세청은 법인계좌를 만든 건 순전히 몰수 또는 압류한 가상자산 처분을 위한 작업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양 기관 관계자들은 2018년 5월 대법 판결에 의한 작업일 뿐, 민간 법인계좌 내 가상자산의 매각‧출금 허용과는 전혀 관계없다고 전했다.
가상자산 법 제도를 담당하는 금융위에서도 18일 가상자산 법인계좌 허용은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강한 부정을 표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민간 법인계좌 내 가상자산 매각 및 출금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 금융위는 전혀 검토한 바 없고, 현재 검토 계획도 없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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