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은수 플랫타익스체인지 부대표)
제도 금융권이 만든 가상자산거래소, EDX Markets 서비스 개시하다
미국의 거대금융회사로 구성된 가상자산거래소 EDX Markets(EDXM)가 정식 가상자산거래 플랫폼 서비스를 2023년 6월 20일 정식 런칭했습니다. 이 가상자산 거래소는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가상자산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따르며 증권성 위험이 없는 비트코인(BTC), 라이트코인(LTC), 비트코인 캐시(BCH), 이더리움(ETH) 등 4종류만 우선 상장하여 거래를 지원하였습니다.
이들의 서비스가 개시되자마자, 그동안 정체 상태였던 비트코인 캐시(BCH)의 가격이 3배 가까이 상승하면서 연중 최고점 가격을 경신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FTX 거래소 파산, 루나-테라사건으로 인한 그동안 신뢰성을 잃어간 가상자산업계에 월가(Wall street) 제도의 금융권이 진입함으로써 가상자산 산업의 유동성과 신뢰성을 불어 넣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를 매개로 현재 가상자산 거래플랫폼 중 독점에 준하는 지위를 갖고 있는 바이낸스 거래소의 아성에 도전하면서, 제도권금융회사의 가상자산시장에서의 약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EDX Markets의 경우는 기관투자자중심의 가상자산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거래량 기준 규모의 경제 및 거래의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특히나 법률 규정 준수를 통해서 플랫폼의 법적 안정성까지 확보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산업에서의 역할과 점점 중앙화 되어가는 블록체인 금융
우리나라에서는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가상자산산업 참여가 여전히 더딘 편입니다. 금융회사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은행의 경우, 입출금실명계좌 서비스 제공 또는 가상자산 수탁 및 보관을 전문으로 하는 커스터디업에 참여하는 정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영역도 몇 군데 금융지주와 은행이 참여하는 정도일 뿐, 대다수의 증권 또는 은행, 심지어는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 등의 금융회사 역시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올해 초 발표된 토큰증권(Security Token)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토큰증권에 대해 많은 금융회사들이 관심을 가지며 은행 금융지주회사와 증권 금융지주회사 모두가 적극적으로 해당 영역의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합종연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큰증권 분야는 우리나라 금융시장을 규율하는 자본시장통합법과, 올해 국회에서 통과되고 내년 7월에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시장의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에 관한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 제정안 그리고 올해 2월에 금융위에서 발표한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등으로 규제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토큰증권은 지금 우리나라 또는 글로벌 가상자산시장에서 유틸리티 용도로 거래되는 가상자산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토큰증권은 증권 즉, 기존 금융제도권에서 많이 다루어진 증권 상품인데, 이것은 블록체인기술아이디어를 통해서 새로운 개념의 MVP(Minimum Viable Product)를 만들어 토큰 이코노미를 활성화하는 기존시장과는 너무 다릅니다.
오히려 탈중앙화(Decentralized)를 통해서 중앙화(Centralized)된 기존 제도권 금융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취지와는 다르게 기존 제도 금융에 블록체인이라는 옷만 입힌 중앙화 된 금융산업의 아류가 되어가는 것만 같습니다.
물론 정부 또는 금융당국에서는 그동안 여러 투자자 보호 이슈가 발행하였기 때문에 중앙화 된 법률체계로 그동안 가상자산산업이 갖고 있던 이슈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앙화 시키는 금융이 탈중앙화 된 블록체인 금융보다 우위에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혁신은 뒤로 가고 옛것으로 회귀해 빛 좋은 개살구가 된 국내 가상자산 시장
온고지신(溫故知新), 타산지석(他山之石), 오우천월(吳牛喘月)은 현재 우리나라 가상자산업계를 표현할 수 있는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통해서 그리고 기존에 만들어진 제도를 통해서 가상자산산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정부를 비롯한 금융당국은 여러 가이드라인 및 법령을 만들어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FTX거래소 사태, 바이낸스 글로벌 규제, 테라-루나 사태 등의 이슈를 통해 그와 비슷한 이벤트가 발생할 것 같은 경우,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은 꺼려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사실 토큰증권 산업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담보가치가 있는 또는 유형자산의 한정으로만 토큰증권 발행 가능 대상 자산으로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가 금전화가능(monetizationable)자산으로 인식될 수 있는 무형의 자산 등 즉, 자산의 범주를 포지티브(열거주의) 개념의 자산 분류가 아닌 네거티브(포괄주의) 개념의 자산 분류로 확장해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결국 이 토큰증권으로 대변되는 가상자산시장의 제도권 허용은 기존의 제도권 내 금융회사만이 더 혜택을 보고, 새롭게 무엇인가를 시작하려는 혁신 아이콘 블록체인 및 프로젝트 회사에는 오히려 족쇄 아닌 족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본시장통합법상 기본적으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 조건을 다 충족한 회사(기존 자본시장통합법상 영업인가를 취득한 금융회사)만 해당 시장의 자격을 갖춘 플레이어로 참여할 수 있게 되어 또 하나의 불공정한 게임의 장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산업이 온전한 산업이 되기 위한 건의
현재 미국은 기존 금융시장과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산업에서도 달러패권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가장 처음에 언급했던, 뉴욕 월가(Wall Street) 금융이 6월 20일에 서비스를 개시한 가상자산거래소 ‘EXD Markets’입니다. 그리고 미국증권거래소(SEC)는 바이낸스를 타깃으로 전세계 금융기관과 공조 아닌 공조를 통해서 감독 강화 및 영업에 대한 규제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증권형 토큰의 규제 명분, 투자자 보호라는 명분을 통해서 가상자산업권을 더 압박하고 있으며, 그 압박은 전세계의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업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큰 틀안에서 가상자산업권 및 블록체인 산업의 제도권 내로의 편입은 반가운 일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행정부는 자국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패권 및 서열 강화를 위해 더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선 투자자 보호라는 명분으로 만들어진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법은 잘 만들어진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투자자에 대한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그리고 신뢰성 회복을 위한 노력은 한단계 더 발전해 있을 우리나라 가상자산업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기존의 법률로 가상자산업과 블록체인 산업을 규율 및 규제하는 것은 혁신을 통해서 성장해가는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과는 다소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규제가 필요하다면 규제를 해야 하겠지만, 기존의 제도 금융권을 바라보았던 시각과 관점이 아닌 좀더 넓은 시야에서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업권의 특성에 부합하는 규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금융회사업을 규정하는 자본시장통합법과 같은 가상자산업권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현재 해당 업권법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가까이는 중국과 일본, 멀리는 미국과 유럽의 경우, 국익관점에서 해당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여러 업권법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기본적으로 투자자 보호를 중시해야 하겠지만 우리나라는 업계에 너무 채찍만 주고 당근은 주지 않고 있기에,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산업에서 파생될 수 있는 신사업의 추진 및 활성화 기회를 잃게 될 수도 있어 우려됩니다. 업권법을 조속히, 적극적으로 만들어 주시어 기존 금융회사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으면 합니다.
[프로필] 박은수 플랫타익스체인지 부대표
•(전)BNG증권이사CIS, CISO
•(전)리딩투자증권이사CISO
•한국외대경영대학원응용전산과소프트웨어공학
•충북대학교 전자계산기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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